지난 11월 2일 대한변협 산하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와 일본변호사연합회 일한변호사회 전후처리문제보상공동행동특별부회와의 간담회가 대한변협에서 15번째로 개최되었다.

대한변협은 일본변호사연합회와 함께 일제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2010년부터 꾸준히 노력해 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해결방안과 견해가 논의됐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 제1항, 제3항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와 ‘우리나라 국민이 일본국 또는 일본 국민에 대하여 갖는 재산, 권리, 이익을 주장할 수 없다’는 조항이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규정한 헌법에 반하는 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 사건은 현재 헌법재판소에 최장기 미제사건으로 계류돼 있는 상태다.

또 일본은 자기들도 피해를 입은 원폭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까지 배상을 해 주면서, 자기들이 가해자라고 할 수 있는 여성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한일협정 등을 이유로 배상을 거부하고 있다.

최근 양국 정상 사이에 위안부 문제 등을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한일협정에 대한 인식차이로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한일청구권협정의 최종적 해석과 10여건의 일제피해자 배상 관련 소송이 기약없이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해결의 실마리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양국 변호사들은 최근 일본 정부가 원폭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청구를 인용했고, 일본 사기업 미쓰비시 머티리얼이 중국 강제 노동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배상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볼 수 있듯이 한일 문제에서도 합의가 완전히 불가능하지만은 않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대한변협과 일변연 소속 변호사들의 다양한 일제 피해자 권리 구제활동을 지지하며, 법률가들이 일제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법률적인 뒷받침에 보다 활발히 나서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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