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A공사는 2007년 7월 19일 위 사업부지에 편입된 B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고, 같은 해 8월 20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C가‘이 사건 토지를 조부인 망 D로부터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면서 B를 상대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자, A공사는 2007년 7월 16일‘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분쟁으로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공탁자는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위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변제공탁하였다.

그 후 C가 제기한 위 소송에서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B는 2008년 5월 23일과 같은 해 6월 27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공탁금을 출급하였고, 2008년 5월 31일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약 3억원을 자진 납부하였으나, 2008년 8월 17일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B에게 있음이 확정된 날, 즉 C의 민사소송의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된 날에 비로소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양도의 시기는 B가 실제로 공탁금을 수령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과세관청을 상대로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 약 3억원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과세관청은 2008년 8월 19일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B는 구제받을 수 있을까?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자산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소득세법은 자산을 취득한지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50% 세율(주택은 4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40% 세율(주택은 기본세율), 2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의해 과세를 하는 등 그 보유기간에 따라 적용세율을 다르게 적용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년 보유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러한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도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느냐와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또한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몇 년도에 귀속되는 양도소득인가, 즉 양도소득세가 언제 성립되었는가의 문제와도 연결된다.

2015년 2월 3일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7호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양도시기에 대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위 사례와 같이 어떤 토지가 수용되었는데 그 토지의 소유권을 다투는 소송이 발생한 경우는 언제를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까?

이에 대해 원심 법원은‘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이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양도시기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A공사가 그 대금을 청산한 공탁일이라고 할 것이고 C가 B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일시적으로 대금의 귀속 주체가 불투명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양도시기에 관한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실제 공탁금 수령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B로서는 C가 제기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소송 등에서 그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위 공탁금에 대한 권리자로서 인정받을 수 없어 이를 출급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위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위 공탁금에 대한 권리자로서 이를 출급할 수 있게 되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공탁금에 관한 원고의 권리는 위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한 이 사건 양도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된 이 사건 토지의 양도 시기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의 공탁일이 아니라 위 판결의 확정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두9372판결)’고 판단하였다.

비록 대법원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판결확정일을 양도시기라고 보았으나, 피수용자인 B로서는 당해 소송에서 승소 확정될 때까지는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확실하며 공탁금을 수령할 수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 판결확정 전에는 대금청산이 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판결은 구체적 타당성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2015년 2월 3일 위와 같은 소송이 제기된 경우 판결확정일을 양도시기로 보도록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7호가 개정되었으므로 위 문제는 법적으로도 해결되었다. 결국 A는 구제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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