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소에서 근무하던 중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된 아들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군을 상대로 홀로 소송을 벌인 어머니가 결국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박연욱)는 지난달 26일 사망한 오모 이병의 어머니 A씨가 육군 제1보병 사단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소송에서 “1사단은 A씨에게 해당 병사의 사망사건 수사기록 등의 사본·복제본을 교부하라”고 판시했다고 밝혔다.

2012년 1월 육군에 입대한 오 이병은 3월 1사단에 자대배치를 받고 철책선 초소에서 근무했으나, 그해 7월 초소에서 자신의 K-2 소총에서 발사된 예광탄 3발에 두부관통상을 입고 사망했다.

군 당국은 타살, 총기오발 가능성이 없다며 자살로 사건을 종결했지만 A씨는 “휴가를 나와 맛있는 음식도 먹고 친구를 만날 계획을 짠 아들이 자살할 이유가 없다”며 수사 및 심의기록 수천페이지와 부검사진, 동영상 자료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군은 “수사기록에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안 된다”고 거절했고, 이에 A씨는 “사본을 내놓으라”며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은 채 홀로 법정싸움을 시작했다.

이에 재판부는 “해당 정보 가운데 군사기밀로 볼 수 있는 정보는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사본·복제물 교부 청구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해당 자료 중 작전사항, 작전내용, 군사기지, 군사보안 등으로 표시된 자료들은 수사관이 작성한 내부보고문건, 훈련내용, 하달공문 등이 대부분이므로, 구체적인 군사작전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며 “자료 중 지도나 사진, 영상 등은 부대건물, 초소 등의 대략적 위치나 구조를 알 수 있을 뿐 의미 있는 군사정보가 아니어서, 공개돼도 국방전력이 노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른 장병의 소속부대 등 신상정보가 담긴 부분은 제외하고 A씨에게 공개하도록 명했으며, 군 당국은 A씨가 아들의 사망 당시 포털사이트에 제기한 군의 은폐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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