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억원대 다단계 사기혐의로 기소된 휴먼리빙의 경영진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휴먼리빙 전 대표 신모씨에게 징역 6년을, 현 대표 안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또한 함께 기소된 공범 5명에게도 3~5년의 징역과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휴먼리빙은 사실상 피해자들이 기대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이 판매원으로 프로모션에 참여해 매출을 계속 올리면 기대하는 후원수당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해 피해자들로부터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다단계판매업을 했다”라며 이는 유죄라고 밝혔다.

휴먼리빙은 일정 금액 이상의 물품을 구입해 판매원으로 등록하면 판매실적 점수에 따라 회사 매출액의 35% 이내의 금원을 이용해 수당을 지급한다며 피해자들을 현혹시켰다.

휴먼리빙은 2013년부터 1년여간 1300여명의 피해자들을 속여왔으며 총 3만7500여회에 걸쳐 1137억여원을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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