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7일 국무회의 통과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시험법 성적 비공개 규정(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법무부는 변호사시험법의 성적 공개의 법적근거를 준비해 왔다.

개정안에서는 모든 변호사시험 응시자가 본인의 성적을 결과 발표일로부터 1년동안 법무부 변호사시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변호사시험 불합격자에게만 6개월간 성적을 공개하던 것에서, 응시자 모두에게 1년간 공개하는 것으로 공개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6개월 이상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실무연수를 거쳐야만 비로소 변호사 업무를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 제도운영상의 현실적 필요성과 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해서 일정한 청구기간 제한은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한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법무부는 조만간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대한변협은 지난 9월 이 법률안에 대한 찬성 및 보완의견을 밝힌 바 있다.

대한변협, 석차도 공개돼야

대한변협은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응시자 본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한해 단순히 성적만을 알리는 내용이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우려하는 성적 비공개로 인한 문제점이 시정되기는 어렵다”며 “해당 성적이 전체 응시자 또는 합격자 중 어느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정보인 석차까지도 공개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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