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신규임용 법관 후보자 명단을 공개하고 공개 검증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달 23일 홈페이지를 통해 2015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 절차의 최종적격심사를 통과해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대상이 된 법관 임용예정자 18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경력법관의 임용방식을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자, 법관임용예정자의 명단 공개, 법관임용절차 구성 및 평가항목 등 심사기준 공개 등의 개선안을 발표하고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전에는 대법원장이 인사발령을 낸 뒤 명단을 공개했다. 대법원은 이번 명단 공개가 “법관임용절차의 투명성을 높여 신규임용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임용 예정자 18명 중 연수원 39기가 8명으로 가장 많았고, 여성 임용예정자가 11명으로 남성보다 많았다.

대법원은 임용예정자 명단을 대법원 홈페이지에 3주간 공개하고, 이들이 법관으로서 적격한 자질을 갖췄는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누구든지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에 임용예정자의 법관으로서의 적격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단, 구체적인 사실이나 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투서나 진정 형태의 의견. 의도적으로 의견제출 사실을 공개해 법관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경우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임용예정자의 법관으로서의 적격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기존의 임용심사 자료와 함께 의견에 대한 검토내용까지 종합해 대법관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임명동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임용예정자의 임명동의를 위한 대법관 회의는 이달 중순에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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