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렁크 살인사건’ 등 보복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이 소송기록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때 피해자나 목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법무부가 입법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피해자나 증인 등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비밀, 안전 등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으면 열람이나 등사 전 재판장이 이들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현행법에서는 소송 개시 전 검사가 보관하는 기록이나 재판 확정 기록에 대해서는 열람·등사 범위를 제한하고 확정 판결서 등에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하도록 돼 있으나, 소송 개시 후 법원이 제출받아 보관하는 소송기록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열람·등사의 제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소송기록 열람과정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돼 2차 피해가 발생되는 부작용이 발생했으며, 트렁크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일곤도 이같은 방법으로 ‘살생부’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와 목격자 등의 개인정보를 적극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실질적인 형사사법 정의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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