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은 최근 각 지방변호사회를 통해 시행돼 온 법관평가제를 변협 차원에서 재정비하고 통일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달 21일 사상최초로 검사평가제를 실시하면서, 법관평가제 역시 변협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008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최초로 도입한 법관평가제는 전국으로 확대되어 현재는 14개 지방회에서 모두 시행하고 있다.

법관평가제가 도입된 후 권위적이고 고압적이던 법정 분위기가 많이 민주화됐다는 평가가 있지만 여전히 회원들의 참여가 저조한 편이고, 평가기준 및 결과활용 등이 지방회별로 통일돼 있지 않아 실효성이 적다는 비판도 있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평가절차가 없다면 전국단위의 인사이동을 하는 법관들에 대한 평가가 실효성을 갖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시행햇수가 늘어갈수록 평가결과 자료도 늘어날 것이므로, 장기적으로 데이터를 축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총괄기구의 마련은 필수적이다.

변협은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법관평가제의 통일화 작업을 위한 TF를 구성했다. TF는 법관평가제의 연속적이고 장기적인 운영을 목표로 가장 먼저 전국적으로 통일된 법관평가표 및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그 결과자료를 지속적으로 축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한다. 나아가 전국 지방회의 법관평가 운영을 총괄할 수 있는 기구를 변협에 설치하도록 힘쓸 예정이다.

법관평가제가 궁극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결과가 실제 법관의 인사에 반영돼야 한다. 그러나 지금처럼 각 지방회별로 제각각인 평가기준과 운영체계를 갖고서는 법관평가가 법관 인사를 위한 객관적이고 엄밀한 자료로써의 역할을 할 수 없다.

평가절차가 일원화되면 평가기록에 연속성이 생겨 법관인사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변협차원의 총괄기구를 통해 입법발의 등 대국회활동도 더욱 조직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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