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7년에 체결된 ‘한국내정에 관한 통감의 권한에 대한 협정(정미7조약)’으로 대한제국의 사법권이 일제의 관할로 넘어갔지만, 실질적으로 대한제국 법부가 폐지되고 대한제국의 사법권이 완전히 일본으로 넘어간 것은 1909년 7월 12일 조인된 ‘한국사법 및 감옥사무위탁에 관한 각서(기유각서)’에 의해서이다.

공식적으로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된 것은 한일병합조약이 체결된 1910년 8월 29일이지만 사법권의 관점에서는 기유각서 체결일이 국치(國恥)일이다.

자, 이제 일제의 식민지 시대에 한국의 청년들이 법조인이 되는 방법을 좀 알아보자. 일제(조선총독부)는 1913년 사법관시보제도를 신설하였다. 사법관시보는 1년 6개월의 실무수습을 마치고 실무시험을 거친 후 조선총독부 판검사 즉 사법관으로 임용되었다. 조선총독부는 1913년부터 1944년까지 651명의 사법관시보를 채용하여 사법관의 공급원으로 삼았다. 이 가운데 일본인 사법관시보는 359명이었고, 조선인 사법관시보는 102명이었다.

사법관시보의 자격은 1923년까지는 제국대학 법과졸업자와 판검사등용시험 합격자이었고, 1924년부터는 고등문관시험(약칭 고문) 합격자만이 가질 수 있었다. 다만 제국대학 법과졸업자 중 1923년도까지 졸업자에 한해서 그 자격을 인정하였다. 사법관시보의 채용은 신원조회 등의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하여 이뤄졌다. 일제시대 판사와 검사는 위와 같이 사법관 시보시험을 통하는 방법 이외에 각 지방법원의 서기과 서기나 서기과 통역생으로 채용되었다가 승진하여 (사법관)시보, 판사, 검사로 승진하는 수가 있었다.

판·검사가 아닌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조선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했다. 조선변시는 1922년 9월 17일 제1회 시험이 실시되었고, 조선인 합격자 수는 4명이었다. 이 조선변시는 일제 말기에 폐지된다는 소리가 있었으나 계속되었다. 해방 이후에도 조선변호사시험이라는 동일한 이름으로 존속되었고, 고등고시 사법과와 사법시험으로 대체되었다가 로스쿨이 도입되면서 다시 '변호사시험'으로 부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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