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원고패소 판결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절대평가 방식이 아닌 입학정원의 75%로 제한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는 지난 20일 로스쿨 졸업생 황모씨 등 14명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올해 1월 치러진 변호사시험에 응시했다가 불합격한 황씨 등은 “로스쿨제도는 기존의 사법시험을 통한 법조인 선발방식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등의 목적으로 도입됐으므로 평가방식을 절대평가로 해야 한다”며 “정원제로 합격자를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2009년 처음 도입돼 아직은 완전히 정착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변호사시험 역시 2012년 처음 실시돼 합격자 결정에 관한 자료가 충분히 축적돼 있지 않아 당분간은 탐색적인 운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변호사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하려면 변호사의 질적 수준, 로스쿨의 안정적 정착, 법률 서비스 등을 모두 고려해 적정한 범위의 합격 인원을 정해야 한다”며 “논술형 필기 시험의 경우 채점자별 편차를 줄이기 위해 점수 조정을 하는 점, 법무부가 과목별 편차가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원제로 당락을 가리는 것이 시험의 공정성을 침해할 정도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매 시험마다 난이도나 응시인원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합격률이나 합격점수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오히려 황씨 등은 향후 변호사시험 응시자보다 혜택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에서 불합격한 로스쿨 졸업생 노모씨 등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소송 역시 지난 8일 열린 항소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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