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대한변협은 형사사건 수임 변호사들이 사건 담당 검사들을 직접 평가하는 검사평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평가표를 취합하여 점수가 높은 ‘우수검사’ 명단과 점수가 낮은 ‘하위검사’ 사례를 공개하고, 동시에 평가 결과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인사자료로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2008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최초로 법관평가제를 도입하여 왜곡된 법정 현실을 개선한지 7년만이다.

변협이 밝힌 대로 2005년부터 올해 6월까지 검찰수사 도중 자살한 사람의 수가 100여명에 달하고 올해 상반기에만 15명이 자살하는 등 검찰의 강압수사의혹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럼에도 검찰이 가진 수사종결권이나 기소독점권, 검사동일체원칙 등으로 검찰권의 부당한 행사나 남용을 견제할 방법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수사도중 검사가 피의자나 참고인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해도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 없었던 것이다.

검사평가제가 도입됨에 따라 해당 사건을 맡은 변호사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직접 목격한 경험을 토대로 담당 검사의 인권의식 및 적법절차 준수 여부, 업무처리 능력, 검사로서의 자질 등을 평가하게 된다. 사법 영역 중에서도 특히 폐쇄적이라 여겨지던 검찰의 수사와 기소 과정을 외부에서 평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한변협은 추후 ‘검사평가 결과를 인사에 참작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도 발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다만 변협은 검사평가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또한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특히 평가 항목을 구체화하고, 결과 반영의 강제성 및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는 등 검사평가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우선적으로 힘써야 한다.

검사평가제는 검찰 조사 중 검사의 강압적 행동 내지 월권행위를 막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참고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분명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모쪼록 검사평가제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대한민국이 인권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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