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36311 판결

이른바 명목상 이사·감사가 회사에 대하여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결정된 보수의 청구권을 갖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1. 사실관계

A 은행의 회장 등은 상호저축은행법의 제한을 회피하여 사업을 시행하거나 그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A 은행 임직원의 가족이나 지인들의 이름을 빌려 형식상의 주주나 임원으로 등재하는 방법으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거나 인수한 다음, 그 특수목적법인에 거액의 대출을 하여 그 자금으로 부동산이나 골프장 등의 개발사업을 진행하였는데, B 회사는 이러한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 중 하나였다.

피고들은 2006년~2008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B 회사의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로 선임되어 그 등기를 마치고 B 회사로부터 월 100만원 내지 300만원 가량의 보수(이하 ‘이 사건 각 금원’이라 한다)를 지급받았으나, B 회사의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로서의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한 적은 없었다. B 회사는 A 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무자력 상태이다.

A 은행은 2012년 8월경 파산하였고, A 은행의 파산관재인은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청구원인의 요지는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형식적으로만 B 회사의 대표이사,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되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 사건 각 금원을 급여 명목으로 수령하였고, B 회사는 정관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 및 감사의 보수를 정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규정 또는 결의 없이 이 사건 각 금원을 수령하였으므로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었고, 예비적으로 위와 같이 부당하게 급여를 수령함으로써 B 회사의 대표이사, 이사 또는 감사로서 배임행위를 저질렀다”라는 것이었다.

2. 하급심의 판단

제1심은, 피고들이 실질적으로 대표이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 사건 각 금원을 급여명목으로 수령한 부분과, B 회사가 정관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피고들에게 이사 및 감사의 보수를 제공한 부분은 B 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명의대여 약정에 따른 것으로 부당이득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예비적 청구 역시 이 사건 각 금원의 수령만으로 B 회사에 대하여 어떠한 임무 위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여 이를 기각하였다.

반면 원심은, 상법 제382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680조, 제681조 및 제686조 제1항·제2항(감사의 경우 제415조) 등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B 회사와 피고들의 약정은 유상의 위임계약으로 수임인의 구체적 보수청구권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위임사무를 처리함으로써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고,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관계인 구체적인 보수청구권을 갖지 못한다고 하여 피고들이 수령한 이 사건 각 금원은 부당이득으로, 이를 B 회사에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법적으로는 주식회사 이사·감사의 지위를 갖지만 회사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에 따라 이사·감사로서의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이른바 명목상 이사·감사도 법인인 회사의 기관으로서 회사가 사회적 실체로서 성립하고 활동하는 데 필요한 기초를 제공함과 아울러 상법이 정한 권한과 의무를 갖고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일반적인 이사·감사와 다를 바 없으므로, 과다한 보수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오로지 보수의 지급이라는 형식으로 회사의 자금을 개인에게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사·감사로 선임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388조, 제415조에 따라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보수의 청구권을 갖는다.”

“그러나 피고들과 같은 명목상 이사·감사도 상법 제388조, 제415조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하여 보수청구권을 갖는다고 할 것인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들의 B 회사에 대한 보수청구권을 부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명목상 이사 ·감사의 보수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36311 판결).”

4. 대상 판결의 의의

대상 판결은 주식회사의 이른바 명목상 이사·감사의 경우 보수청구권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 수임인의 보수청구권은 위임사무를 처리함으로써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명목상 이사·감사에게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에 대해, 대법원은 명목상 이사·감사라도 법인 형성의 기초를 제공하고 상법상 일정한 권한과 책임이 부담된다는 점에서 일반적 이사·감사와 차이가 없다는 점을 들어, 회사의 자금을 개인에게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수의 지급이라는 외형만을 형성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수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종래부터 대법원이 직무 수행의 의사 없이 명의만 빌려준 대표이사나 이사 등에 대하여 이사 등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 위반으로 보아 상법 제401조 제1항 소정의 손해배상책임 등 일정한 상법상 책임을 인정해 온 것(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70044판결,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1880 판결 등 참조)과 균형을 맞추는 취지의 판시라 할 것이다.

상속재산 분할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268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18367 판결

1. 사실관계

소외인 A와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상속하였는데, 원고 회사는 A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원고는 이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A를 대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전원에 대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고, 2009년 6월경 상속을 원인으로 A와 피고들의 각 법정상속분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A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A를 대위하여 상속재산에 속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는 등 상속재산분할절차가 마쳐졌다는 점에 관한 주장을 하지는 아니하였다.

2. 하급심의 판단

제1심은 공유물분할청구의 근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시함이 없이, 이 사건 각 부동산들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가액분할의 방법으로 원고와 A를 제외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배할 것을 명하였고, 원심은 원고의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A를 비롯한 공동상속인들에게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배하도록 하였다. 하급심에서 실제로 다투어진 부분은 A의 상속분(2/9)을 초과하여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3. 대법원의 판단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상속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민법 제1013조 제2항에 따른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인지, 공동상속인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유로 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성립되는 등 상속재산분할절차가 마쳐져 그들 사이의 공유관계가 물권법상의 공유라고 주장하면서 민법 제268조에 따른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것인지 등에 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민법 제1013조 제2항에 따른 상속재산분할청구로 인정되는 경우 이 사건 청구에 관하여 본안판단을 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피고들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에 이송하였어야 하며, 민법 제268조에 따른 공유물분할청구로 인정되는 경우 공동상속인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절차가 마쳐졌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심리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적절한 석명권을 행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공유물분할청구소송으로 보아 본안판단을 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전속관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18367 판결).”

4. 판례해설

대법원은, 상속인의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상속재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전원에 대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여 법정상속분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이를 전제로 하여 상속재산에 관하여 통상의 민사 법원에 민법 제268조에 따른 공유물분할을 청구함을 불허하였다.

민법 제268조에 따른 공유물분할청구는 상속재산에 관한 분할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는 판결이며, 상속재산의 공유관계는 분할을 통하여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될 때까지 상속재산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잠정적 공유라는 점에서 일반적 공유관계와 성질이 다르고, 그 분할의 법리나 절차 또한 일반적 공유물분할과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판시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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