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법률 시장이라는 표현이 맞는 표현인지 잘 모르겠지만, 흔히 신문에서 법률시장, 변호사 시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에 나도 사용해 본다. 변호사 시장이라고 한다면, 우리 변호사들이 시장의 좌판, 점포처럼 영업점을 개설해 놓고, 내 물건(서비스)이 조금 더 질이 좋다는 것과 더 가격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선전하는 모습일 것이다. 이와 같은 변호사 시장 속에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요즈음 내 주변의 변호사들은 이와 같은 시장 속에서 어떤 모습일까?

먼저, 나는 변호사의 법률서비스가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 변호사들이 시장에 자신을 상품화하는 것을 반대한다. 하지만 나와 내가 바라보는 변호사들은 이미 시장의 한가운데 있다. 변호사들이 자신을 상품화하여 변호사의 법률서비스가 다른 서비스업, 유통업과 같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변호사의 직무와 합치되는 것일까? 변호사는 사회정의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직업으로 매우 공공적인 업무를 하고 있다. 이는 변호사법에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변호사가 이런 직무의 성격을 도외시하고 자신을 상품화한다면 이것은 가장 적은 효율로 가장 큰 성과를 획득하는 시장원리에 의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다른 영리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최선의 노력과 최대의 효과로서 개인의 부를 축적함을 사명으로 하여야 한다. 달리 말해, 수임하지 말아야 할 사건을 수임해야 하는 것이고, 패소할 사건도 승소할 수 있다고 거짓을 말하여 수임하게 해야 하고, 일부러 사건을 만들어야 한다. 내가 보고 있는 요즈음의 변호사들은 이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변호사의 법률서비스가 다른 상품과 같이 거래되는 것을 반대한다. 그렇게 되면 변호사는 의뢰인의 권리보장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왜 변호사들은 이미 시장의 한가운데 있을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변호사를 상인화한 제도의 변화때문이다. 거대한 신자유주의의 물결 속에서 변호사들도 그 대열에 합류하였다. 가장 극명한 변화는 로스쿨을 도입하고 변호사의 수를 증가시킨 것이다. 변호사들끼리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가장 합리적인 가격에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효용의 극대화를 획득한다는 가정하에 로스쿨을 도입했고 변호사의 수를 증가시켰다. 그러나 단언컨대, 로스쿨을 통한 법조인 양성은 실패했다. 앞으로도 실패할 것이다. 현재의 로스쿨 교수들의 능력, 로스쿨 제도를 봐서 제대로 된 변호사들을 양성하는 능력은 없다. 로스쿨을 통한 변호사의 배출은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불완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게 했다고 본다.

아무튼 이와 같은 변화는 내가 바라보는 요즈음의 변호사들과 나를 상인으로 만들었다. 상인들 중에는 잘 버는 상인도 있지만, 못 버는 상인도 있다. 뭐 옛날부터 잘 버는 변호사, 못 버는 변호사는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하시겠지만, 못 버는 장사꾼이 많아졌다. 굶주린 사자보다 배고픈 변호사가 더 무섭다는 말이 맞는 말이 되어 버렸다. 내가 바라보고 있는 요즈음의 변호사들은 그래서 불쌍하다.

먼저, 로스쿨에서 충분한 실력을 갖추지 못하고 변호사 시장이라는 정글에 뛰어든 변호사가 불쌍하다. 미안하지만, 불쌍하다. 변호사 채용공고를 내면, 많은 로스쿨 졸업 변호사들이 입사지원서와 함께 자신이 작성한 준비서면, 소장 등을 첨부하여 입사지원을 한다. 아마도 그 준비서면이 자랑스러워서 이를 첨부한 것이리라. 그러나 그 내용을 읽어보면 오히려 첨부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하였지만, 기본적 법률지식이나 소양이 부족한 채, 허둥지둥 서면을 작성하고 있는 모습이 선하게 들어온다. 그 모습이 불쌍하다.

로스쿨에서 급조된 변호사들이 시장에 나와 경쟁을 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파이가 작아져서 자신의 수임료를 계속 깎아주는 변호사들이 불쌍하다. 흔히 사시존치를 주장하는 젊은 기수의 변호사들이다. 파이가 작아져 자신의 수임료를 깎아줘야 하는 변호사들이 정파적 이해관계를 만들어 사시존치를 주장하였다. 그 주장의 불쌍함은 조만간 나타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민이 불쌍하다. 이제 국민이 변호사들의 교보재가 되는 상황이 왔다. 변호사들도 다른 상인과 마찬가지로 적절한 허풍이 가능하다. 과거 법조 브로커가 소송의뢰인을 현혹하였으나, 이제는 변호사들도 가담하기 쉬운 상황이 되어버렸다. 뭐 어찌하겠는가? 원래 불쌍했던 사람들 아니었던가? 아마도 나를 포함하여 국민은 스스로 어떤 법률서비스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듯하다. 국민을 위한 봉사자인 법무부와 법원은 향후 어떤 법률서비스가 제공될 것인지에 대해, 새로 도입한 법학전문대학원과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변호사들이 국민의 법률 수요에 어떻게 응대하고 있는지에 대해 아무런 철학이 없는 듯하며, 그저 우수한 인력을 판사나 검사로 뽑을 생각만 있는 듯하다.

하지만 가장 불쌍한 것은 나다. 가끔은 굶주린 사자보다 무섭게 의뢰인을 바라보아야 하는 내가 불쌍하다. 요즘 들어 더 자주 무섭게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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