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0일 공개변론 개최

대한변호사협회가 ‘김영란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한지 9개월만에 헌재가 ‘김영란법’의 위헌여부를 논의키로 했다. 법 시행은 내년 9월부터지만 이미 위헌성 논란이 불거진 데다가, 시행 후에도 논란과 갈등이 클 것으로 예상해 그 전에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3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른바 ‘김영란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공개변론을 12월 10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것으로, 아직 법이 시행되지 않아 실질적 기본권 침해가 없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성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개변론에서는 위헌·합헌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각 참석해 논란이 됐던 부정청탁의 불명확한 개념뿐만 아니라, 법 적용 대상이 적합한지에 대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 등이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과 관계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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