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개정안, 소위 ‘불효자방지법’에 관한 국회 토론회가 지난 수요일 열렸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노인빈곤 문제가 야기되면서 지난해 노인학대 사례는 무려 5772건에 달했다. 그 유형도 정서적·신체적 학대뿐 아니라 방임, 유기 등 다양하게 집계되고 있는 실정이다.

안타까운 점은 노인학대의 많은 경우가 부양의무를 진 자녀들에 의해 행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부모가 자식을 상대로 낸 부양료 청구소송 역시 10년 전보다 두배 가까이 늘었다고 한다.

불효자방지법은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가 부모를 학대하거나 부양하지 않을 때는 받은 재산을 환수토록 하는 법안이다. 현행 규정된 증여해제 사유도 기존의 범죄행위와 부양거절에서 범위를 넓혀 학대 등 기타 부당한 대우까지 포함시켰다.

법안에 대한 가장 큰 비판은 도덕의 영역이라 할 수 있는 효(孝)를 법으로 강제할 수 있냐는 것이다. 효와 불효의 개념 자체가 상대적인 것이며, 강제성을 띠는 법과 자발성을 본질로 하는 도덕은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이유로 든다.

그러나 증여라는 법률행위가 기본적으로 상호간의 신뢰와 ‘호혜성’을 전제로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반드시 여기에 효라는 개념을 개입시킬 필요는 없다.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 대부분이 자녀의 망은행위 시 부모의 증여 철회권을 인정하고 있는 이유도 배신행위로 상호간 신뢰관계를 깨뜨린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재산을 준다는 것이 증여라는 법률행위 본질상 맞지 않아서다.

자녀의 부모에 대한 부양을 포함한 직계혈족 사이 부양은 민법상 의무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부양은커녕 노인학대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식에게 버림받은 부모가 스스로 노후를 꾸려나갈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보호장치는 필요하다. 이런 취지에서 이번 불효자방지법은 자식의 극단적인 패륜을 막는 견제장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중한 의견 수렴을 거쳐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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