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재판 신뢰 높일 수 있을 것”

대법원이 지난달 25일 ‘지식재산 중심법원(IP 허브코트) 추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특허침해소송의 증거조사절차 실효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간 특허침해소송에서 증거수집절차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어옴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당사자가 이유를 붙여서 진술할 수 있도록 진술방식을 개선하고 ▲권리침해자의 주장에 따라 상대방도 실시행위를 제시하도록 하며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절차를 도입하고, 서류제출명령에 불응할 시 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며 ▲소제기 전 모든 증거조사절차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증거조사 관련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효율적인 증거조사 촉진과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특허재판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제고하고 IP 허브코트 추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추진위에서 다룬 안건들은 오는 14~15일 개최되는 국제 특허법원 컨퍼런스에서 각국의 특허법원장 및 특허 전문 법관들과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내달 16일 예정된 5차 회의에서는 IP 법원의 전문성 강화 및 미래전략 제시를 주제로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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