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10월 1일 시행 = 지난해 5월 한 요양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진 적이 있다. 이에 정부는 요양병원에 대한 소방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행정기관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성 질환자나 누워 있는 환자를 수용하는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건축허가를 할 때 그 면적에 관계없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기존 법령에서는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인 요양병원을 건축할 때에만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도록 돼있었다.

■ 민법 개정, 10월 16일 시행 = 부모의 친권 남용을 방지하고 아동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친권을 ‘일시정지’하거나 ‘일부제한’하는 제도가 오는 16일부터 도입된다.

부모에 의한 자녀의 학대신고는 연간 1만건을 넘는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친권 행사라는 이름으로 부모가 자녀에 대한 치료나 교육 등을 방치·거부하는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있어왔다. 그러나 현행 민법은 부당한 친권행사에 대한 대응조치로 민법 제924조에 친권상실 제도만 두고 있어, 아동학대나 친권의 부당한 행사가 있어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킬 정도가 아니라면 국가가 개입해 아동에 대해 후견적 보호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민법 개정안을 통해 가정법원이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은 친권의 상실 대신 일시정지를 선고할 수도 있다. 일시정지의 기간은 2년을 넘길 수 없으며, 필요시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할 수 있다. 또 신상에 관한 결정 등 특정한 사항에 관해 친권자의 친권행사가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어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은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친권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가정법원은 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하지 않아 자녀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재판을 통해 친권자의 동의를 대신할 수 있다. 이러한 친권자의 동의를 대신하는 재판을 통해 부모의 친권은 유지되면서도 자녀의 생명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가능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친권상실 등의 청구권자를 현행 민법상의 검사와 친족에 더해, 학대당하는 자녀 본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포함했다.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 10월 16일 시행 = 오는 16일부터는 전자자금 이체 시 거래지시를 하는 때부터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 지급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지연이체제가 시행된다.

그간 전자금융 거래는 실시간으로 처리돼 착오 등에 따라 의도치 않은 계좌에 잘못 이체한 경우 피해자가 이를 돌려받기 위한 절차가 복잡했다. 특히 전자금융 사기를 당했을 때 이미 자금이 빠져나가 피해를 막기 어려웠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앞으로 은행과 더불어 전자자금 이체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들은 이용자가 희망하는 경우 컴퓨터(인터넷 뱅킹), 전화기(텔레뱅킹, 모바일뱅킹)를 통한 지연이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사도법 개정, 10월 25일 시행 = 사도(私道)는 개인이 공장·창고·축사 등 소규모 시설에 드나들 목적으로 개설하는 길로, 사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사도법’에 따라 개설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사도의 구조를 ‘도로법’에 따른 시도(市道) 또는 군도(郡道)의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영세 사업자 등 국민들에게 그 부담이 컸다.

하지만 오늘 25일부터는 개정 ‘사도법’이 시행돼 그 구조를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면도(面道, 2차선 이상, 폭 8m 이상) 또는 이도(里道, 1차선 이상, 폭 6.5m 이상)의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해, 차로 수나 폭 등의 측면에서 이전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 도로명주소법 개정, 10월 25일 시행 = 도로명주소법이 25일 개정되며 앞으로 도로명 주소 시설이나 지점 번호를 안내하는 표지를 고의로 훼손·제거할 경우에 대한 벌금 상한액이 상향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현행: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이와 더불어 건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점유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명 주소 시설 설치 등의 업무 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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