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형마트 영업 규제 공개변론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적법한지를 두고 대법원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8일 롯데마트, 이마트 등 6곳이 영업시간 제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날 공개변론에서는 의무휴업일 지정과 영업시간 제한이 골목상권 보호 및 중소 유통업과의 상생발전에 도움이 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다.

지자체를 대리한 이림 변호사는 “외국의 경우 대형마트의 입점단계에서부터 엄격한 제한을 함으로써 기존 상권을 보호해 온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규제완화 차원에서 입점 자체에는 별다른 진입장벽이 없었던 결과 도심과 지역상권, 주택가에까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이 들어섰고, 그 이후에야 의무휴업일 등 영업행위를 제한하는 규제가 도입됐다”며 “이는 헌법 제199조 제2항에 정한 ‘경제민주화’의 요청에 부합한 것으로 영업제한이 골목상권 보호에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자체 측 참고인으로 나선 노화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조사연구실장도 “대형마트 규제 이후 평균매출액이 소상공인이 11.2%, 전통시장이 18.1% 증가했다”고 말했다.

반면 대형마트 측 변론을 맡은 김종필 변호사는 “이 사건 규제로 임대점포 운영자와 농수산물 등 납품업자의 피해, 대형마트 이용 소비자의 소비자 후생, 대형마트 소속 근로자의 고용 문제, 내수 및 세수 감소 등으로 인한 국가 경제적 손실이 크다”며 “규제 이후 대형마트의 매출 감소 부분이 전통시장이나 중소상인의 매출 증대로 연결되지 않고, 그 반사이익이 온라인쇼핑몰 등에 집중되는 등 규제수단의 실효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또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지정하는 등 영업자의 이익을 최소한으로 침해하는 대안적 규제 수단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해 12월 “심야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처분이 위법하다”며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공개변론을 토대로 대형마트 규제 허용 여부와 그 범위 등에 대해 조만간 최종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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