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원래 주식회사 갑 소속 근로자였다가 주식회사 을로 이적하였다. A는 주식회사 갑을 상대로 퇴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00년 12월경 주식회사 갑은 A에게 퇴직원금 및 그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다.

이에 주식회사 갑은 2000년 12월경 A에게 퇴직원금과 함께 지연손해금 약 1000만원을 지급하면서 이를 소득세법 소정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약 200만원을 원천징수하여 이를 납부하였다.

A는 2001년 5월 31일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지연손해금 전부를 소득세법 소정의 기타소득으로 보고 산출세액 약 170만원을 신고한 후 2002년 3월 28일 이 사건 지연손해금이 소득세법 소정의 기타소득이 아니라 퇴직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은 2002년 4월 12일 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A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A는 구제받을 수 있을까?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제7항은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판결에 의해 퇴직금과 함께 지급되는 지연손해금이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한 배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 이 사건의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밖에 없다.

위 사례에서 부산고등법원은 “시행령 규정에 비추어 보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계약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을 의미하고 근로계약은 이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1991. 6. 14. 선고 90다118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지연손해금이 퇴직금지급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기는 하나 퇴직금지급채무 자체가 근로계약의 효과로 발생하는 채무인 이상 위 법령에서 말하는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법원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이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위약금 또는 배상금’을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취지는, 생명·신체 등의 인격적 이익이나 가족권 등 비재산적 이익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위자료 등과 같이 금전채권 자체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과세대상으로 삼지 아니하려는 데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쌍무계약으로서, 근로와 임금이 서로 대가적인 관계를 갖고 교환되는 것이고(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판결 참조), 근로계약의 효과로 지급되는 퇴직금은 그 자체가 퇴직소득으로서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인 한편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94. 5. 24. 선고 94다3070 판결 등 참조), 퇴직금지급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위 법조 소정의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두3984 판결)”라고 판단하였다.

위 판례에 따르면 대법원은 생명·신체 등의 인격적 이익이나 가족권 등 비재산적 이익의 침해로 인한 손해가 아니라면 재산권에 관한 손해배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이는 기존 판례에서 ‘근로계약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고 했던 것과도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 이러한 해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범위를 확대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데, 소득세법령 관련 규정을 고려할 때 그렇게 확대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여하튼 A는 구제받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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