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대한변협은 ‘전관비리신고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전관 변호사들의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다.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재직 당시 친분관계를 내세워 재판이나 수사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거액의 수임료를 받아온 관행, 소위 전관예우는 사법정의에 반할 뿐 아니라 국민의 사법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런데 최근 고검장, 지검장 출신의 변호사가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고 소위 ‘몰래 변론’을 하다가 법조윤리협의회에 적발됐다. 아무도 모르게 뒤에서 ‘검은 거래’로 유리한 결론을 얻어내려 한 것이다.

변호사가 사건을 맡았을 때 선임서나 위임장을 제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를 굳이 변호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선임서나 위임장 제출이 전제될 때 비로소 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피의자의 변호인 혹은 소송대리를 맡은 변호사가 검찰, 법원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몰래 변론하면서 소송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경우, 그 내용이 서면 등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은 불측의 손해를 당할 수밖에 없다.

이번에 밝혀진 몰래 변론 이외에도 전관 출신임을 강조해 판·검사에게 로비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는 경우, 변론에 관여하지 않고 이름만 올린 대가로 고액의 수임료를 받는 경우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관 변호사들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

우리는 대한변협의 이번 ‘전관비리신고센터’ 개설을 계기로 전관비리가 완전히 척결되길 기대한다. 다만 변호사단체의 노력만으로 전관비리를 완전히 뿌리 뽑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전관변호사가 친분관계를 내세워 선임서나 위임장을 제출하지도 않고 몰래 변론을 하려 할 경우 법원과 검찰도 이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또 국민도 전관비리를 발견한 경우 적극 신고해야 한다.

전관비리는 단순한 악습을 넘어 시급히 척결되어야 할 사회악이자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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