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1년 5월 16일 군사혁명이 성공하자 국가재건최고회의는 구악을 일소하고 새로운 국가건설을 목표로 한다는 혁명공약에 따라 법조계에도 혁명적인 개혁을 시도하였고, 종전의 사법관시보라는 일종의 자습과 같은 도제교육을 청산하고 체계적인 법조교육과정을 구상하게 되었다. 그런데 구상하는 것과 그 구상이 실현되는 별개의 문제로 군사혁명 후 겨우 몇 달 사이에 사법대학원 제도가 탄생되었다. 1961년 12월 18일 최고회의는 사법대학원의 설치방침을 결정하고 행정부에 지시하였고, 그 후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어 제14회 고등고시 사법과 시험이 치러졌고, 그 합격자들로 1962년 4월 2일 서울대학교 사법대학원을 개원하게 되었다.

이 사법대학원 제도에 대하여 법조계에서는 매우 냉소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울대학교 사법대학원 제도가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은 그 당시 서울대학교 법대학장으로 있던 유기천 총장의 열망과 그 당시 제일변호사회 회장으로 있다가 혁명정부에 들어와 대법원장이 된 조진만 대법원장의 지지와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작품이었다. 그 후 서울대 총장까지 지낸 유기천 교수는 미국식 로스쿨과 영국의 법정변호사(Barrister)를 양성하는 법학원(Inns of the Court)을 결합한 사법대학원을 통하여 법조인의 실무교육과 법조인의 인성교육을 모두 담당하는 교육기관을 꿈꾸었다.

갑작스럽게 도입된 제도라서 우여곡절이 많았다. 1기생에게는 월급도 없었고, 5기생들은 2년이 너무 길다고 동맹휴업도 하였다. 그래서 1년 6개월만에 수료를 하기도 하였다. 유기천 교수는 사법대학원에서 미국 로스쿨처럼 3년을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한 것으로 보인다. 사법연수원과 달리 전임교수가 없다보니, 법조인의 실무교육의 면에서는 소홀하였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이다. 모든 제도라는 것이 긍정적인 면과 자기개선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제도가 계속되었다면 한국식 사법연수원 제도 또는 한국식 로스쿨로 잘 발전하였을텐데 제14기(1972년)를 끝으로 법조인 양성교육제도는 대법원에서 주관하는 사법연수원으로 바톤을 넘겨주었다. 민복기 대법원장이 취임하면서 법조인 양성 교육기관을 대법원 산하에 두는 것을 결정하고 사법연수원을 1972년에 설치하면서 제14기 사법대학원생을 인계받음으로써 사법대학원이 10년의 수명을 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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