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의붓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이른바 ‘칠곡계모사건’의 피고인 임모씨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신)은 지난 10일 상해치사죄, 아동복지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5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씨는 지난 2013년 8월 TV를 보다가 의붓딸인 김모양이 시끄럽게 군다는 이유로 발로 배를 수차례 걷어차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무자비한 폭행을 가했다.

이후 임씨는 김모양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했고, 김모양은 이틀 후 외상성 복막염으로 사망했다.

당초 공범으로 기소됐던 김모양의 언니인 A양도 사실은 피해자였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임씨는 A양에게 “동생의 배를 때렸다”라고 허위진술 하도록 강요했을 뿐만 아니라, A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세탁기에 가두거나 성추행 하는 등 A양에 대한 학대, 폭행 혐의도 드러나 추가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아동들을 돌봐야 하는 위치에 있는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학대행위를 반복하고 아이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했다”며 “심지어 자신의 범행을 A양에게 전가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나쁘다”고 지적했다.

한편, 임씨가 의붓딸을 학대하도록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피해아동의 친아버지인 김모씨에게도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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