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석좌교수로

민일영 대법관이 지난 16일 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32년간의 법관생활에 종지부를 찍었다.

민 대법관은 1978년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해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3년 9월 서울민사지방법원 근무를 시작으로 서울형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서울고등법원, 법원도서관장, 청주지방법원장 등으로 재직했으며, 2009년 9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민 대법관은 퇴임사를 통해 “근래 우리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둘러싸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는데, 사법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선에서 재판에 임하는 법관들이 성의를 다해 당사자의 말에 귀 기울이고 이를 토대로 작성한 판결문을 통해 판결함으로써 당사자로 하여금 승복케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며 “모쪼록 선배에게는 편안함을 주고, 동료에게는 믿음을 주고, 후배에게는 본보기가 되는 법조인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민 대법관은 퇴임 후 임기 2년의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로 부임해 사법 연구와 연수생을 대상으로 한 강의를 담당할 계획이다.

민 대법관의 후임으로는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가결된 이기택 전 서울서부지방법원 법원장이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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