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9월부터 전원합의체 판결문을 선고 즉시 홈페이지에 공개키로 했다.

그간 전원합의체 판결문과 소부에서 선고된 중요 사건의 판결문은 판결 선고 후 1~2일 뒤 대법원 홈페이지의 주요판결 코너에 게시해왔으나, 앞으로는 판결 선고 후 1시간 이내에 비실명화 작업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후 바로 대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또 전원합의체 판결문과 공개변론 유튜브 동영상의 인터넷 주소도 대법원 출입기자단에게 즉시 제공, 언론사들이 인터넷 뉴스에서 하이퍼링크를 활용해 연결할 경우 인터넷 뉴스를 읽는 국민이 판결문과 영상을 보다 손쉽게 접할 수 있게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갖는 사회적 중요성과 국민의 높은 관심을 고려해 이뤄진 것으로, 전원합의체의 변론 및 판결 선고 과정을 과거보다 훨씬 생생하게 전달함으로써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심도 깊은 토론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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