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인터넷으로 주택임대차계약증서 관련 업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법원행정처는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신청하고 부여받을 수 있으며, 확정일자가 부여된 계약증서를 전자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온라인 확정일자 시스템 구축사업을 완료해 오는 14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확정일자 서비스를 이용하면 공휴일을 포함해 24시간 부여신청이 가능하며(단, 오후 6시 이후나 공휴일 접수건은 다음 근무일 부여), 계약당사자, 개업공인중개사, 변호사, 법무사가 주택임대차계약증서를 스캔 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또 확정일자 부여등기소에서 부여한 확정일자의 전자이미지가 표시된 주택임대차계약증서를 출력해 보관할 수 있고, 계약당사자의 경우 추후 온라인 확정일자 서비스를 통해 인터넷등기소에 보관된 계약증서를 추가로 발급할 수 있다.

온라인 확정일자 서비스는 지역 구분 없이 인터넷 등기소(iros.go.kr)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수수료는 5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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