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검찰의 참고인조사를 받던 한 여성이 참고인조사 직후 돌연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진상조사단의 조사에 의하면 검찰은 참고인을 피의자에 준해 수사했다고 한다. 실질적으로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참고인에게는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과 피의사실의 요지를 미리 알려주고 피의자에 준하는 소환절차를 밟는 것이 타당함에도, 이런 절차 없이 조사가 진행된 것이다. 현재 검찰이 참고인 조사 시 변호인의 참여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증거 채득을 위해 강압적 수사를 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참고인조사 시 변호인참여에 대해서는 법률 규정이 없다. 경찰청훈령과 안전행정처훈령 등 행정규칙 형태로만 참고인조사 시의 변호인참여가 일부 규정돼 있는 실정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 삼아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피의자는 물론 참고인에 대해서도 변호인의 실질적 조력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피의자와 참고인의 진술녹화요구권 역시 법적으로 확보돼야 한다. 현행 조서작성제도는 작성자인 수사기관 편의 위주로 돼 있어 피의자나 참고인 진술이 100% 반영되지 않아 그 신빙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피의자나 참고인에게도 진술 녹화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진술인의 자유의지를 확인하고, 조사 시 발생할 수 있는 강압행위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즉각 이번 사건 이면에 어떤 인권침해행위가 있었는지 파악에 나서야 한다. 최근 1년 내 검찰수사 도중 자살한 피의자 및 참고인의 수가 20여명에 이를 정도로 수사과정의 인권침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국민 인권보장의 보루로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차제에 피의자신문 혹은 참고인조사 직후 자살한 국민의 현황 및 그 이유를 상세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검찰은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할 경우, 사태규명에 적극 나서 진상을 스스로 밝히고 유사한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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