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소수의견’,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처럼, 종종 영화나 드라마 속 주인공으로 국선변호인이 등장한다. 이들은 각고의 노력 끝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을 뒤집고 결국엔 무죄 선고까지 받아내 박수를 받기도 한다.

국선변호인은 국선변호사건만 맡는 조건으로 대법원에서 일정한 급여를 받는 국선전담변호사가 있는가 하면, 일반 변호사가 관할 법원 내 국선변호를 수임하고 사건마다 소정의 수임료를 받는 경우가 있다. 일반변호사의 국선 사건 수임료는 건당 30만원 정도이다. 국선이라 하여 사건내용과 업무강도가 사선과 크게 다를 게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적은 액수다.

그런데 최근 전국의 상당수 국선변호사가 국선변호료를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달 28일 변협이 5일간 조사한 ‘국선변호료 연체 현황’만 보더라도 사건 수가 1351건에, 금액으로는 4억원이 넘는 규모다.

대법원은 그 원인을 담당 부처인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에서 찾고 있고, 일각에서는 저금리로 인해 국선변호료 예산을 뒷받침하는 ‘공탁출연금’이 감소했다는 점을 지적한다.

국선변호인 제도는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서민이나 저소득층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고, 국선변호료는 공익활동에 나선 변호사들에게 실비를 보전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떠한 이유에서든 국선변호인에 대한 수임료 체불은 국선변호인들의 동력을 저하시켜 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 지원 활동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최근 변협은 이러한 문제점을 적극 지적하며 대법원에 더 이상의 수임료 연체를 막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다만 다행인 것은 대법원이 2016년 국선변호료 예산에 대해 올해보다 55억원이 증대된 524억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마쳤다는 점이다. 법원은 연체된 수임료를 신속히 지급하고, 국선변호인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을 토대로 효율적인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앞으로 국선변호료를 연체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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