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5. 14.선고 2014다16494 판결

1. 사실관계

가. C는 2008. 1. 11. 9:45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 부근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F 스타렉스 승용차(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던 중, 당시 눈이 내려 결빙된 내리막의 위 도로에서 선행하던 트럭이 미끄러지자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그대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의 1차로를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G 개인택시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이 그 좌측전면범퍼로 가해차량의 뒷부분 범퍼를 추돌하게 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의 각 염좌 및 긴장, 우측 견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고 H에서 2008. 3. 4.까지 5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08. 3. 4. 이 사건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피고와 사이에 ‘치료비 209만원과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 치료비 포함한 법률상 손해배상금으로 160만원을 수령하고, 이후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어떠한 사유가 있어도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으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라. 그런데, 2008. 3. 15. 17:00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J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를 운전하던 K 운전의 L 승용차가 양화교 방면에서 강서보건소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같은 1차로를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우측 측면 부위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후행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가) 원고는 후행사고 이후 2008. 3. 17.부터 2008. 5. 17.까지 Q에 입원하였고,2008. 5. 19.부터 2008. 6. 9.까지 R에 입원하여 후종인대골화증제거 및 제4-5, 5-6, 6-7 경추간 추간판 유합술의 수술을 받은 후 2008. 6. 13.부터 2008. 8. 3.까지 S에서, 2008. 8. 26.부터 2008. 10. 11.까지 T에서 각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하였다.

(나) 후행사고의 보험자인 O 주식회사는 2008. 9. 9. 원고를 상대로 ‘후행사고가 스크래치 정도의 경미한 접촉임에도 원고가 부당하게 기왕증 병력에 대한 치료와 과도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을 이유로 후행사고에 기한 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의 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단83435)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8. 10. 31. 후행사고로 인한 후유장애로 인하여 일실수익상실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의 반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단97809)를 제기하였다.

(다) 제1심 법원은 2009. 11. 4. ‘원고의 이 사건 후유장애와 후행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원고가 16.5%의 영구적인 노동능력을 상실하였음을 인정’하여 원고 일부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그런데, 항소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나10633(본소), 2009나10640(반소) }에서의 P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원고의 경추부에 대한 방사선자료를 비교 판독한 같은 병원 영상의학과 의사 U는 2008. 2. 17. 시행한 MRI와 2008. 4. 4. 시행한 MRI 소견이 동일하므로 경추부 병변은 후행사고와 관련이 없다’는 의견을 2011. 1. 28.자로 회신하였고, 원고에 대하여 신체감정을 진행한 V 신경외과 의사 W도 ‘후행사고로 인하여 경추 및 척수에 추가적인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6개월간 7%의 노동능력상실률이 적용되는 경추염좌에 준하는 상해만이 인정된다’는 감정결과를 회신하였다.

(마) 위 항소심은 2012. 5. 17. 위 감정결과를 채택하여 ‘이 사건 후유장애가 후행사고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지 않고, 경추염좌에 따른 한시장애만을 인정’하여 제1심 판결을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 {2012다50797(본소), 2012다50803(반소) }은 2012. 8. 30. 상고를 기각하였다.

(바) 원고는 2011. 6. 7. ‘이 사건 후유장애가 후행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으로 귀결되는데, 이 사건 합의 당시 후유장애가 남을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가 패소할 경우 이 사건 합의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구하고자 소송고지를 한다’는 내용의 소송고지신청서를 위 항소심 법원에 제출하였고, 이는 2011. 11. 15.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사) 원고는 2012. 6. 29.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 관하여 원심 법원은 이 사건 사고가 가해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은 인정하고, 피고는 이 사건 후유장애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합의 이후 후행사고를 당하고 통증이 계속되어 2008. 5. 21. 후종인대골화증제거 및 제4-5, 5-6, 6-7 경추간 추간판 유합술의 수술을 받고 2008. 10.11.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음에도 지속적인 경부동통·경부운동의 제한, 우측약지·제5지 저림감 등의 이 사건 후유장애가 남게 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치료를 종료한 2008. 10. 11.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후유장애가 남게 된 사실과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확대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08. 10. 11.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은 2008. 10. 11.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1. 10. 10.이 경과함으로써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원고의 소송고지신청서는 시효가 완성된 후인 2011. 11. 15. 피고에게 도달하였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시효중단제도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기산점이나 만료점을 원권리자를 위하여 너그럽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소송고지에 의한 최고는 보통의 최고와는 달리 법원의 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만일 법원이 소송고지서의 송달사무를 우연한 사정으로 지체하는 바람에 소송고지서의 송달 전에 시효가 완성된다면 고지자가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소송고지에 의한 최고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65조를 유추 적용하여 당사자가 소송고지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08. 10. 11.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1. 6. 7. 법원에 소송고지서를 제출하였고, 위 소송고지서의 송달은 그로부터 약 5개월 후인 2011. 11. 15.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소송고지서에 피고지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명되어 있을 경우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소송고지서가 법원에 제출된 2011. 6. 7.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2008. 10. 11.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11. 11. 15. 소송고지서의 송달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소송고지로 인한 시효중단 효력의 발생 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였다.

3. 평석

가. 소송고지의 시효중단효 최고

소송고지라 함은 소송계속 중에 당사자가 소송참가를 할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하여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 소송계속의 사실을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민사소송법 제84조). 소송고지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그 소송고지서에 고지자가 피고지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명되어 있으면 민법 제174조에 정한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최고의 효력이 인정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14340 판결 등 참조).

본 건의 경우는 원고는 2011. 6. 7. ‘이 사건 후유장애가 후행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으로 귀결되는데, 이 사건 합의 당시 후유장애가 남을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가 패소할 경우 이 사건 합의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구하고자 소송고지를 한다’는 내용의 소송고지신청서를 위 항소심 법원에 제출하였고, 이는 2011. 11. 15. 피고에게 도달하였다고 하므로 이행을 구하는 의사가 표명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최고의 효력을 가진다고 볼 것이다.

나. 시효중단 시기

1) 원고는 2011. 6. 7. 소송고지신청서를 위 항소심 법원에 제출하였고, 이는 2011. 11. 15.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008.10.11.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증의 손해를 알았다면 최고 일반의 원칙에 따르면 시효기간 경과 후 최고가 도달한 것이 될 것이 되어 중단의 효력이 없을 것이다.

2) 그러나 시효제도의 존재의의와 관련하여 보면 소송고지를 신청한 시점에 이미 권리행사의 의사가 표시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또 그 과정을 살펴보면 이행의 청구가 있는 소송고지의 경우 최고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그에 의해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도 일반의 최고와 달리 법원의 행위가 개입되어 이루어지는 것이다.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의 경우는 우리 민사소송법 제265조에서의 경우 시효중단이나 법률상의 기간 준수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의 제기 시, 즉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발생한다. 이것은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송달사무를 우연한 사정으로 지체하는 경우에 소장송달 이전에 시효가 완성되거나 출소기간이 도과해 버릴 수 있으므로, 이러한 원고의 불이익을 막기 위한 데 그 취지가 있다.

소송고지 역시 소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고지인에게 송달되어야 하는 것이지고 법원에 소송고지를 신청하였으나 법원의 책임으로 이루어지는 송달이 늦어진 결과를 고지신청인에게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재판상청구의 시효중단시기에 관한 원리에 비추어 부당함은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권리행사의사 표명하는 소송고지신청 있은 후 그 기산점이나 만료점을 원권리자를 위하여 너그럽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소송고지에 의한 최고는 보통의 최고와는 달리 법원의 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만일 법원이 소송고지서의 송달사무를 우연한 사정으로 지체하는 바람에 소송고지서의 송달 전에 시효가 완성된다면 고지자가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소송고지에 의한 최고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65조를 유추 적용하여 당사자가 소송고지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본 대법원 판결은 소송고지의 구조와 시효중단의 취지에 비추어 지극히 타당한 판결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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