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원 3대 원장 전 광 석

지난 19일 전광석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인터뷰했다. 사실 이번 인터뷰 전까지 헌법재판연구원이라는 기관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것이 부끄럽게 여겨졌다. 6월 16일 제3대 헌법재판연구원장에 취임한 전광석 원장을 인터뷰하고 나서야 헌법재판연구원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할 수 있었다. 전광석 원장은 헌법재판연구원의 연구활동과 공무원 등에 대한 헌법 교육 등 헌법재판연구원의 업무 및 목표에 대해 조용하면서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변호사 중에서도 헌법재판연구원을 모르는 변호사가 많은 것 같다. 헌법재판연구원은 어떤 일을 하는 기관인가.

이강국 헌법재판소장님이 2008년에 헌법재판소 내 연구관들만으로는 우리 헌법에 대한 과제를 연구하기가 힘들다는 인식을 하신 것 같다. 그래서 현직 교수를 헌법연구관으로 임명해 연구과제를 부여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비상근 헌법연구관으로 헌법연구에 참여하게 됐다. 근무하다 보니, 헌법이론연구나 헌법재판소 결정을 뒷받침하는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됐다. 이강국 소장님이 헌법재판연구원이라는 것을 별도로 만들어서 연구원에서 중·장기적인 헌법과제를 연구하자고 제안하셨다. 그래서 헌법재판연구원이 탄생됐다.

헌법재판연구원은 크게 두 가지 기능을 한다. 첫째는 중·장기적 헌법 및 헌법재판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이고, 둘째는 공무원과 법조인에 대한 헌법 및 헌법재판에 대한 교육기능이다. 헌법재판은 일반 민·형사 재판과 달리 중·장기적으로 연구할 과제가 많기 때문에 대법원의 사법정책연구원보다도 먼저 헌법재판소 부설기관으로 만들어졌다.

원장님께서 임기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싶은 사업은 어떤 것인가.

헌법재판연구원은 매년 연구성과를 보여주는 연구보고서를 발행하고 있다. 우선은 보고서를 충실하게 발간하는 것에 역점을 둘 생각이다.

충실한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 각 조사 및 심사단계를 충실화하고자 한다. 먼저 연구보고서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과제선정이 중요하다. 연구과제선정은 연구관들이 과제를 제안하기도 하지만 연구원에서 연구의 공백이나 중요한 연구과제로 판단되는 것을 연구관들에게 맡기기도 한다. 연구과제가 선정되면, 최종 보고서가 출간될 때까지 중간토론, 정리토론, 외부전문가 검토 등이 행해진다. 연구관의 연구에 대해 검토작업을 통해서 연구보고서가 나온다. 상반기 보고서 작성 작업은 현재 끝난 상태다.

그 다음으로 우리 연구원은 연구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학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 학계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항에 대해 전문가인 대학교수들을 초빙해서 두 달에 한번 정도 강연을 듣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또 학회와 연구성과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연구원은 헌법학회나 공법학회와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도 있다. 이와 같이 학계와 연구 과제나 방향에 대해 긴밀히 교류를 할 생각이다.

마지막으로는 통일과 관련한 사업이다. 의외로 통일과 분단에 관한 판결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것이 부족한 실정이다. 해방 후 지금까지 분단상황과 관련된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들을 정리해야 한다. 우리의 경우 통일이 안 된 상황에서 분단과정에서의 문제에 대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개별적으로 결정을 내린 것이 있다. 이에 대해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독일의 경우 통일과정에서 분단 시점의 헌법문제, 통일과정에서의 헌법문제, 통일 후 헌법문제 등이 발생됐다. 이를 연구의 기초로 삼아 통일과 관련된 헌법문제를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분단과정에서의 헌법문제, 통일과정 및 통일 이후의 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에 축적되어 있는 그와 관련한 판례들을 정리하여 연구할 생각이다.

연구과제 선정과 연구가 헌법재판소로부터 독립적인가.

연구원이 헌법재판소와 연구과제에 대해 사전 조율하는 절차는 없다. 우리 연구원에서 과제수행계획을 확정하면, 물론 헌법재판소에 보고는 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연구원을 만든 취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당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헌법재판연구원을 만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과제의 선정 등에 있어 헌법재판소의 간섭이나 지시는 없다. 헌법재판소에서 연구를 의뢰하는 것은 간혹 있기는 한다. 올해 18개의 과제를 수행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헌법재판소에서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의뢰한 것이다. 대부분 원장인 저와 연구교수부장 이하 각 연구관들이 연구과제를 선정한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이 앞으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가에 대해 말씀하신다면.

헌법재판소가 1988년에 시작되었지 않았나? 1988년은 원장과 막 교수생활을 할 때였다. 당시 헌법재판소가 활성화될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두고, 제5공화국 헌법위원회와 같이 유명무실해 질 것이라는 견해도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헌법재판이 굉장히 활성화되었다. 헌법재판의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몇 가지 차원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

먼저, 국회가 법률을 잘못 제정하면 위헌심판을 받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존재의의는 사전적인 경고의 의미도 있다. 정부나 국회가 법령에 대해 충분한 사전적 위헌심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원칙이 확립된 것이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헌법이 생활의 일부가 됐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헌법재판소의 역할에 대해 대단히 놀라워 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재판은 학문의 발전에 많은 자극이 되었다. 학문연구의 결과가 실무적으로 검증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정착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마음 속의 헌법’, 공직자나 법을 집행하는 기관들의 헌법의식이 교육을 통해서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헌법재판연구원은 중앙 및 지방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헌법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중고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도 헌법교육을 하고 있어 간접적으로 국민의 헌법의식을 고양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

원장님이 법학과 헌법을 전공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또 후학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사회적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회과학을 공부하려고 법대에 들어갔다. 법학을 하다 보니, 헌법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학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대학원에서도 헌법을 전공했다. 당시 유신시대로 헌법과 사회현실과는 괴리가 많았다. 당시 헌법이 우리 사회의 질서를 보여주는 것이라 볼 수는 없었다. 그와 같은 헌법의 문제를 보고 헌법을 전공하게 되었다.

헌법은 일반 사법이나 공법과 달리 문제 해결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법규는 아니다. 헌법은 추구하는 가치를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추상적인 규범은 현실 속에서 구체화된다. 그런데 현실은 변화한다. 그에 따라 헌법규범이 해석도 바뀐다. 이런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헌법뿐만 아니라 사회과학 등 인접학문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질 것을 당부 드리고 싶다. 헌법은 사회현실과 주고 받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인접학문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대한변협신문은 법조인들이 보는 신문이다. 법조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이제 헌법재판연구원이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되었다면,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시고, 헌법의 생활화에 힘써 달라.또 헌법재판연구원은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변호사연수에도 참여하고 있다.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

원장님은 인터뷰 내내 중저음의 목소리로 차분하게 인터뷰에 응해주셨다. 학문연구의 어려움을 알고 일찌감치 학문연구의 길을 포기한 나로서는 대가의 학문 역정을 듣는 것이 행복하였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연구원이라는 기관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더 충실할 것이라는 것과 새로 취임한 원장님은 맡겨진 소임을 열심히 하실 것이라고 생각했다.

전광석 원장은 … ▷연세대 법대 졸 ▷ 독일 뮌헨대 법학박사 ▷ 연세대 법전원 교수 ▷ 현재 헌법연구위원 ▷ 연세대 법학연구원장 ▷ 한국헌법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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