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일본식 표현 잔재 걷어내고 이해하기 쉬운 한글로 바꿔

한자어, 일본식 표현 등으로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민법이 쉽게 바뀐다. 지난 26일 법무부는 민법의 주요 용어 133개와 문장 64개를 순화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의 기본 방향은 △현행 민법의 법조문 전체를 한글로 표기, △일본식 표현을 우리말 표현으로 개정, △어려운 한자로 된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되, 이 중 국민에게 잘 알려진 용어와 다른 말로 바꾸기 어려운 용어는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라며 “선의/악의, 하자, 공작물, 유류분, 참칭상속인 등 학계와 실무계에서 이미 확립되었거나 대체가 어려운 법률용어는 개정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궁박’은 ‘곤궁하고 절박한 사정’, ‘통정한 허위의’는 ‘짜고 거짓으로 한’, ‘몽리자’는 ‘이용자’, ‘구거(도랑)’는 ‘언(둑)’, ‘후폐한’은 ‘낡아서 쓸모없게 된’으로 개정됐다.

또 ‘상당한(적절한)’, ‘이의를 보류한 때에(이의를 단 경우에는)’, ‘공연하게(공공연하게)’ 등 뜻이 불분명하거나 ‘표의자(의사표시자)’, ‘복임권(복대리인 선임권)’처럼 지나치게 축약된 용어도 풀어 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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