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은 최근 ‘지식재산권연수원’을 출범하고, 오는 10월 12일부터 내년 4월까지 총 50회에 걸쳐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집중 연수를 실시하기로 했다.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를 집중적으로 양성하고, 관련 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변호사들의 지식재산권 및 소송능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지금까지 변협은 산하에 일반 연수기관인 변호사연수원을 두고 기업법무, 공정거래법, 통일법 등 주제를 정해 특별연수 형태로 연수를 실시해왔다. 지식재산권 연수 또한 특별연수의 주제 중 하나로서 정기적으로 실시돼오던 것인데, 이제는 별도의 연수원을 두고 더욱 심화된 과정으로 진행하게 된 것이다.

특정 주제에 관해 별개 연수원이 출범된 것은 처음 있는 일로서, 이는 현 집행부가 적극 추진 중인 직역수호 운동의 일환으로 보인다.

변협은 변리사법의 변호사에 대한 변리사자격 자동부여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대한변리사회 주장에 맞서, 변리사 업무는 포괄적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할 수 있는 변호사의 고유 업무영역 중 하나인 만큼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취득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러한 취지에 맞게 지식재산권연수원의 커리큘럼은 기존 특별연수보다 훨씬 실무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으로 구성됐다.

실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특허소송실무, 특허명세서 작성법 등 특허분야의 실무과목 뿐 아니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저작권 소송 관련 과목, 국제지식재산소송 및 경쟁법적 쟁점, IP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재산권 이슈를 총망라하고 있다.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해 국제적으로 인식이 높아지고 있고, 로스쿨 도입 후 지적재산권에 특성화된 교육을 받은 이공계 출신 변호사들도 점차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들을 더욱 양성하고 체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변협의 지식재산권연수원이 지재권 전문변호사들을 위한 다양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큰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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