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전국의 변호사 여러분!
오늘 대한변호사협회가 제2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를 성공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애쓰신 대한변호사협회의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친애하는 변호사 여러분!
주지하다시피, 법의 지배는 현대 민주사회를 이끌어가는 기본원리로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유지와 발전에 없어서는 안 될 법치주의의 이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한변호사협회가 민주화의 열기가 채 가시지 않았던 1989년에, 우리 사회에서 오랜 기간 동안 제자리를 찾지 못했던 ‘자유민주주의’와 더불어 민주화의 흐름 속에서 새롭게 부각되던 ‘법치주의’라는 두 가지 화두를 중심으로, 제1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를 개최하였던 것은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헌법의 근본원리인‘자유민주주의’는 단순히 주권자인 국민 개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수호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개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존중하여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을 보장함으로써 개인은 물론 사회와 국가 전체의 발전과 번영을 이루기 위한 정치이념입니다. 그런데 모든 국민이 자신의 권리와 가치만을 추구한다면, 다양성을 기초로 하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갈등과 마찰이 생기는 것은 불가피하고, 이것이 자율적으로 해소되지 못하면 분쟁으로 발전하기 마련입니다. 앞서 말한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재판제도’는 단순히 법을 적용하여 결론을 내리는 차원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서로 충돌되지 않게 조정하고 보호함으로써 새로운 사회 질서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임을 의미합니다.

존경하는 변호사 여러분!
법치주의는 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는 것에서 시작되고, 적법절차에 따라 도출된 최종적인 판단과 결과에 대해 승복함으로써 완성되는 것입니다. 개인이나 집단이 각자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신이 주장하는 가치관이나 이념을 끝까지 고집하면서 법에 정해진 명문의 절차를 무시하거나, 목적의 정당성만을 강변한 채 정해진 절차를 가볍게 치부해서는 법의 지배가 결코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준법의 정신이야말로 법치주의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민주시민의 기본적 마음가짐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준법정신을 함양할 책무는 바로 법조인에게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법조인들은 스스로 투철한 준법의식으로 무장하여, 우리 사회가 개인의 독선적인 의지나 고집에 흔들리지 않고 사회적 합의에 따라 형성된 법의 지배를 벗어나지 않게끔 함으로써 법치주의를 지켜나갈 중차대한 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모범을 통해 법과 사법제도에 대한 일반의 이해와 신뢰를 제고함으로써 법치주의를 수호하여야 할 1차적인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법조인들은 각자 자신의 직역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한 마음이 되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함께 협력해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변호사는 다른 법조직역에 비해 훨씬 직접적이면서도 넓고 깊게 국민들과 접촉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활동과 노력이 법치주의 확립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어느 직역보다 더 크다고 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변호사 여러분!
최근 국민의 권리의식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고, 전면적인 법조일원화를 비롯한 법조계의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되고 있으며, 법학전문대학원이 본격적으로 법조인 양성을 담당하면서 변호사의 숫자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등 우리 법조 환경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법조계가 양적으로 팽창함에 따라 내부 경쟁이 심화되는 반면,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법률서비스의 문턱은 여전히 높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사회적 변화에 따라 법조계 전체가 전통적으로 담당해왔던 역할에도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대부분의 법조인들은 주로 법정을 중심으로 분쟁 해결에 주력해 왔으나, 이는 이미 발생한 분쟁을 사후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일 뿐이므로, 법치주의 이념의 구현을 위한 최소한의 역할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사후가 아니라 최초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법조인들이 관여하고, 나아가 입법과 행정의 영역에까지도 법조인들이 능동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법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우리 사회 곳곳에 법의 지배가 공고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법의 현재를 조망하고 법조계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하여, ‘바람직한 법조인 양성 제도’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마련된 이번 변호사대회의 논의가 법의 지배 원리를 미래지향적으로 재구성하는 데 있어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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