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3일 오후 2시 서울시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에서 ‘채무자대리인제도 1년, 운영현황과 개선과제’라는 제목의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2013년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된 채무자대리인제도의 1년간 운영현황을 평가하고 방향을 잡기 위한 토론회였다.

그동안의 현황을 살펴보면 채무자대리인제도는 우선 1년간 복지제도로서 운영이 되고 있었고, 서울시와 성남시는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운영 내지는 지원하고 있다. 이 토론회에는 채무자대리인제도를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와 성남시의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실무자들이 발표를 하였으며, 경기도나 충청남도 등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채무자대리인제도의 운영 내지는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변호사들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7~8명의 채권추심전문변호사들이 대한변협에 전문분야등록을 하였으며, 이들 중에는 채무자대리인의 일환으로서 ‘채권추심대응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들이 등장하였다.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필자는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추천으로 토론자로 참석했는데, 변호사의 입장에서 채무자대리인제도의 향후과제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채무자대리인제도는 변호사제도의 일부로 이해해야 한다. 이번 토론회는 전체적으로 보아 채무자대리인제도를 변호사제도의 일부라기보다는 복지제도의 일부로서 이해하는 사람들이 주도한 토론회였다.

이번 토론회에 채무자대리인제도를 복지제도로서 운영하고 있는 담당자들이나 변호사들이 그 실태를 주로 발표하였기 때문이었다. 채무자대리인제도의 도입당시부터 복지제도의 측면에서 필요성이 대두되었던 것이며, 반면에 변호사들은 채무자대리인제도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은 것이 사실이었다.

하지만 채무자대리인제도를 복지제도의 일부로서 운영을 하거나 지원을 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지만 채무자대리인제도는 그 본질은 복지제도가 아니며 변호사제도의 일부이다.

채무자대리인제도를 도입할 당시 채무자대리인을 변호사로 한정한 것은 사회적기업이나 시민단체를 채무자대리인으로 하는 경우 변호사법위반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번 토론회에서도 복지제도로 채무자대리인은 운영하는 실무자들은 변호사외의 참여연대와 같은 시민단체에게 채무자대리인의 권한을 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는데, 채무자대리인제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채무자대리인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변호사들도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아쉬운 일이다. 채무자대리인제도는 채무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직접접촉금지’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직접 접촉을 금지하는 것이 본질이 아니다. 채무자에 대한 직접 접촉이 금지되면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리하여 채무자의 채권추심에 대한 포괄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채무자대리인제도이다.

그러므로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직접 접촉을 금지하여 심리적인 안정을 얻고 채무조정을 원활하게 하는 제도로 이해하는 것은 채무자대리인제도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고, 지나치게 복지제도의 차원에서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이해한 것이다.

둘째, 현행법상 채무자대리인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이번 토론회에서 참여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주장한 것은 채무자대리인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점이다. 채무자대리인제도가 도입되기는 하였지만 금융기관, 채권자, 자산관리회사, 특히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을 위임한 경우도 채무자대리인의 예외로 정하여 대부업체 정도만이 적용대상이다.

성남시금융복지상담센터 김준하 팀장의 발표에 의하면 금융기관별 채권추심관련민원에서는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으며, 채권추심에 있어 채무자와 채권자간의 균형을 깨트리는 것은 대부분 신용정보회사와 이의 위임직채권추심원이다. 그러므로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을 위임한 경우에는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

셋째, 채권추심전문변호사들이 채무자대리인으로 활동해야 한다. 채무자대리인제도는 채무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채권추심에 대응하는 것으로 변호사의 업무이다. 하지만 채권추심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으면 채권추심대응을 할 수 없은 당연하다. 과거와 달리 지금은 많은 변호사들이 채권추심을 하고 있으며, 대한변협에 전문분야로 등록한 변호사도 예닐곱명에 이른다. 채권추심전문변호사들은 직원을 채용하여 채권추심을 하기 위해서 전문분야등록을 할 것이 아니라, 채권추심업무를 직접 감당하므로 채무자대리인으로서의 역량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

아울러 대한변협에서는 국민들이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채권추심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변호사들을 관리하고 홍보하는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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