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집행위원장 정진규 변호사

 

8월 24일,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제2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가 개최된다.
변호사대회 집행위원장인 정진규 변호사는 지난 2월 대한변협 대의원 총회에서 총회의장으로 선출된 바 있으며, 현재 법무법인(유) 대륙아주의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협회의 연례행사 중 가장 큰 행사이며, 변호사들의 축제라 할 수 있는 변호사대회를 일주일여 앞두고 정진규 변호사를 만나봤다.


변호사대회의 집행위원장을 맡게 된 소감이 어떠한가.
이번 변호사대회를 위해 집행위원회에서 어떤 주제를 대주제와 소주제로 정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변호사들의 참여를 많이 유도할 수 있을지 여러 번의 상의를 거쳤다. 이에 굉장히 열기 넘치는 대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사실 집행위원회는 변호사대회의 방향과 큰 줄기만 정하는 것이지 실질적인 업무는 변협 사무국 직원들이 하고 있어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이 많다. 그래서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미안할 따름이다.

변호사대회의 목적은 법치주의 실현으로 알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달라.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많은 갈등과 분쟁이 생겨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법기능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어떠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면 그에 맞는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집행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사회의 법과 제도가 올바르게 정비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으고, 토론도 해보고 방향도 제시해보자 하는 것이 변호사대회의 근본적 목적이다.

사법이라는 것은 일명 법조삼륜으로, 법원 검찰 변호사 이 세 바퀴가 굴러가는 것이다. 변호사대회를 통해 세 기관이 좀 더 상호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여 사회전체를 규율해나가기 위해 손잡고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번 변호사대회에 검찰 쪽에 계신 분을 토론자로 섭외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변호사대회인 만큼 변호사 직역에 관한 이해증진과, 의견제시 외에도 변호사들의 단합도모 등을 위한 목적으로 변호사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변호사대회를 통해 어떠한 법치주의를 전파하려 하는가.
이번 변호사대회의 대주제는 ‘우리 사법의 현재와 미래’로 좀 거창하게 잡았다.

소주제도 6개로 바람직한 법조인 양성 제도, 국선변호인(대리인)/법률구조제도, 상가 임대차(권리금),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인터넷의 발달과 잊혀질 권리, 삼권분립의 위기/입법부와 행정입법과의 관계(국회법 개정관련) 등 이론적인 주제부터 실무와 관련 있는 주제까지 총 망라했다. 역대 변호사대회 중 소주제를 6개나 정한 것은 처음이라고 들었다. 소주제가 다양한 만큼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기대가 크다.

재작년 변호사대회를 통해 입법평가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으로 안다. 올해도 어떤 기구나 조직이 만들어질지는 변호사대회가 끝나봐야 알겠지만, 이번 변호사대회에서도 좋은 결실을 맺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변호사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많은 변호사들의 참여가 우선이다.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많은 변호사들이 모이는데 한두개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분명 있지 않겠느냐. 따라서 아까 말했듯이 심포지엄 주제를 6개로 정했다. 주제도 전국회원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선호도가 높은 순서 위주로 정함에 따라 변호사들의 참여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제발표자 또한 각 분야의 일인자로서 조예가 깊고 연구가 활발한 분들로 선정했으며, 사회자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의 의견개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분으로 선정해 풍성한 토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이번 변호사대회에서는 지방회원들을 조금 더 신경썼다. 종전에는 수도권에 있는 회원들과 똑같이 참가비를 받았었는데, 지방회원들은 일부러 하루 시간을 내서 서울에 올라오는 부분을 감안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회원들에게는 참가비 경감 혜택을 줘서 참석을 유도했다.

개인적인 질문들을 좀 하겠다. 오랫동안 검찰 쪽에 계셨던 것으로 아는데 사법시험을 준비할 때부터 검사가 꿈이었나.
아니다. 시험 준비를 할 때는 오직 판사만 생각했었다. 그런데 군대에 간 이후로 생각이 확 바뀌었다. 군검찰관으로 일해보니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는 곳은 검찰 쪽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 내가 바라는 질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법관보다는 검사를 선택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았다. 그래서 평생 가져왔던 법관의 꿈을 버리고 검사를 택했다. 친구들이 다 놀라더라(웃음).

검사시절 청소년 선도에 앞장섰으며, 청소년 공부방 사업을 행하는 희망네트워크의 이사장도 맡고 있는 것으로 안다. 특별한 계기가 있는가.
우리도 그렇고 사람이 살다보면 실수를 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청소년에게 완성된 인격체와 똑같은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줄 수 있는 만큼의 기회는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홍성지청 근무할 때 일인데 한 학생이 담배를 뺏으려고 등산용 칼로 친구를 위협하다 강도상해죄로 구속돼왔다. 죄목이 강도상해라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된 것이다. 그런데 아는 목사님을 통해 알아보니 그렇게 효자라고 소문이 나 있더라. 그래서 한번 모험을 해보자 하는 생각으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

6개월의 선도기간이 끝난 후 그 학생은 완전 다른 사람이 돼있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학교의 부서진 책걸상을 모아 고치기도 하고 친구들의 싸움을 말리기도 하고 이 학생 덕분에 학교 분위기가 밝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 사건에 감명을 받아 그때부터 소년선도활동에 열정을 갖게 됐고 선도강연도 많이 하러 다녔다.

마지막으로 변호사대회가 어떻게 발전됐으면 하나.
변호사 수의 급증으로 변호사 업계가 매우 어렵다. 우리 때는 소수인원을 뽑으니 여기저기 오라는 곳도 많았는데 지금은 임관은커녕 혼자 개업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그래서 변호사대회를 통해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의견들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 형식적인 토의와 주제발표에 그치지 말고, 구체적인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는 대회가 됐으면 좋겠다. 좋은 의견이 나오면 이를 입법 또는 법원이나 검찰의 결정에 반영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번 변호사대회를 알차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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