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이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게 또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최창석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심의 자유가 국방의 의무보다 앞서는 헌법적 가치라고 단언하기 어렵지만 대체복무제도 등 국방 의무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고도 양심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며 대체복무제 도입 필요성을 재차 언급했다.

병역법 제88조는 현역 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이 조항과 관련해 지난달 9일 각계의 의견을 듣는 공개변론을 개최하기도 했다. 이미 헌재는 지난 2004년과 2010년에 이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어 헌재가 다음 결정에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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