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변호사회 제53대 회장 노강규 변호사

 

지난해 12월 제53대 광주회 회장으로 선출된 노강규 변호사는 지난 1월 19일 정기총회를 기점으로 광주회 회장 임기를 시작했다.  노 회장은 당시 투명한 수임경로 확보, 변호사안내제도 시행, 소액사건 활성화, 형사 당직 변호사제 개선, 중소기업 자문변호사제도 등을 공략으로 내세웠다.  그 첫걸음으로 지난 2월에는 소액사건과 형사당직제도 활성화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소속 변호사 364명(2015. 8. 3. 개업기준)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노강규 광주회 회장의 포부와 최근 법조계 이슈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았다.

 

1. 광주회의 법제, 교육, 총무, 재무이사, 감사, 제1부회장을 거쳐 지난해 12월 제53대 회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광주회의 다양한 직을 역임한 만큼 회무에 익숙할 것 같습니다. 어떠하신가요? 
  제가 상임이사로서 여러 직책을 겪어보니 회장직 수행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었고, 그런 점 때문에 회원들이 회장으로서 성원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상임이사를 했던 때는 상임이사가 회장, 부회장을 제외하면 5~6명이었는데 지금은 상임이사가 9명으로 늘어나고 직무도 세분화되어 있는데다 주변 법조여건이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이사들에게 단순히 틀에 잡힌 소관업무보다는 기본 틀에 구애받지 말고 소신껏 수행하도록 권하고, 상임이사들이나 회원들의 의견을 많이 들으려고 합니다.

2. 광주 지역에서만 20여년간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신데, 어떻게 법조인의 길로 들어서게 되셨나요? 처음부터 변호사의 꿈을 꾸신 건가요? 
  군복무를 마치고 1994년 2월부터 서울에서 8개월 정도 고용변호사 생활도 했는데 그때의 경험이 이후 변호사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당시 바로 개업하라는 권유도 많이 받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변호사 21년을 해올 수 있었던 기초가 되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는 문과는 대체로 법대와 상대 위주, 이과는 공대와 의대로 진학하는게 일반적이었고, 선친이 검찰일반직으로 오랫동안 봉직하시다가 사무국장으로 정년퇴임하셨는데 선친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저 또한 자연스럽게 법대로 진학해서 법조인으로서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변호사가 돼서야 주변에 법적인 조력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느꼈고, 자연스럽게 YMCA 등 시민단체나 사회단체에서 시민들 대상으로 무료법률상담, 공익소송 등을 진행하면서 보람을 많이 느꼈습니다.  

3. 2008년 광주 YMCA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판 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일이 있습니다. 이 소송은 시민단체가 피해자를 모아 제기한 첫 공익소송 사례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떻게 맡게 되신 건가요? 소송 진행은 어떻게 되었나요? 
  제가 당시 광주 YMCA 시민권익변호인단 소속 변호사 12명 중 담당변호사로 지정되었는데, 변호인단 내에서도 난상토론이 있었고 처음부터 소를 제기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식당이 원산지 표시를 속인 행위가 적발되어 영업을 중단하였는데 다시 영업을 개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그 식당을 이용한 손님들을 모집해서 두차례 설명회를 갖고 형사고발과 함께 민사소송으로 함께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형사는 경실련에서 이정학 변호사가 담당하고 YMCA에서는 제가 민사소송을 담당하기로 함). 모집된 손님 중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는 손님 22명이 원고가 되어 식대와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냈습니다. 그런데 형사기록을 검토해보니 당시 그 식당에서 미국산으로 속인 메뉴는 한우갈비인데, 갈비에는 호주산도 사용되었고, 메뉴에는 갈비 외에도 등심이나 갈비살도 있었던데다, 손님이 보관하는 영수증에는 주문한 메뉴가 기재되지 않았던 관계로 미국산 갈비를 주문한 것으로 보이는 일부 손님들에게 위자료만 인정되었습니다. 당시 그 식당은 광주의 맛집에 선정될 정도로 손님이 많았고 가격도 고가였는데, 시민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사기죄로 처벌받는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어 사회적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4. 광주지방변호사회는 2003년부터 인터넷법률상담을 시행하고 있고, 민사소액, 형사당직변호사제도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민사소액과 당직변호사제를 강화할 것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특별히 법률상담과 소액사건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인터넷 법률상담은 2003년에 우리 회 홈페이지를 처음 개설하면서 시행했던 것인데, 당시 제가 법제이사를 하면서 각 지방회 홈페이지를 보니 서울회와 부산회 정도 시행했던 것 같아 광주회도 시행해보자고 제안하였습니다. 당시 상임이사회(당시 김응열 회장님)에서 결정되어 하게 되었는데, 당시만 해도 변호사에 의한 무료법률상담은 공공기관이나 시민단체에서 하는 경우가 보통이었고, 인터넷에 의한 변호사 상담은 대체로 유료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시민단체에서 해왔던 무료법률상담은 직접 서류검토를 하면서 대면상담을 해야 할 사안도 있었지만, 상담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는 비대면 상담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또 법률가가 보기에는 별 것 아닌 것 같은 사안도 당사자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하여 업무는 물론, 생활에도 지장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 변호사의 상담은 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현재 광주회가 시행하는 사업 중 인터넷법률상담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액사건 활성화는 제가 작년 12월 회장후보로 나설 때 공약사항의 하나로서, 그동안 별로 이용되지 않았던 소액사건지원 변호사단 제도를 되살려서 서민들에게 나홀로 소송 등 변호사변론의 사각지대를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보완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1,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은 종전처럼 착수금 55만원으로 하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까지 소액사건은 승소율에 따라 성공보수 10%를 약정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5. 최근 법조계 뜨거운 감자는 사법시험 존치와 상고법원 설치문제와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얼마 전 광주회는 상고법원 설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설문조사에 참여한 광주회 소속 변호사 중 72%가 상고법원 설치에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면, 서울회, 제주회 등은 찬성의견을 밝혀서 지방회간 이견을 보였습니다. 또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법조계 갈등도 크게 드러나고 있고,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을 무효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회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가요(사법시험 존치, 상고법원,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 무효판결)?
먼저 상고법원과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 1월 회장에 취임한 후 지역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사견으로 상고법원 반대입장을 밝혔고, 이후 공식 설문조사는 아니었지만,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광주회 소속 16개 상설위원회와 6개 위원회의 위원회별 회의를 거치면서 회원 90여명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상고법원에 대하여는 회원 72%가 반대하였습니다(회원 아닌 외부 위원이 참석하는 일부 위원회는 제외, 지회 회원들도 위원회 위원 소속이지만 대체로 회의에 불참하여 대신 4개 지회장 의견을 들었는데 3개 지회장이 반대함). 상고법원은 재판체계를 바꾸는 국가 사법의 백년대계라고 할 수 있는데 반대의견의 핵심논거는 대법관 증원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고법원 설치의 장단점과 아울러 대법관 증원의 장단점도 함께 논의되어 진정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최선의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데, 지금은 상고법원의 장단점만을 놓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향후 법조계에 미칠 후유증이 우려됩니다.

   사법시험 존치에 관하여, 광주회에서는 논란이 될 정도로 갈등이 표면화되지 않았고, 대한변협과 서울회가 찬성입장이어서 광주회원들 대상으로 지난 7월 17일, 7월 20일 2일에 걸쳐 설문조사를 했는데 응답자 65% 정도가 찬성하였으나, 찬반 여론조사 결과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체로 사법연수원을 나온 청년변호사들은 존치 찬성입장이고, 로스쿨을 나온 변호사들은 존치 반대입장인데, 해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 압도적 다수가 배출되는 상황이므로 존치에 대한 반대여론이 늘어가는데 현 시점에서 찬성이 많다고 찬성에 무게를 둘 수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원들에게도 설문조사는 회무에 참조만 할 뿐 대외적으로 찬반 공식발표는 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법조인 양성은 사법체계의 백년대계인 이상 여론 조사 결과 보다는 사시 존치의 장단점과 로스쿨 제도의 장단점과 보완책을 정밀하게 연구해서 보완하여야 하고, 그래서 로스쿨제도를 시행할 때와 같은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사견으로는 양쪽에 타당성이 있지만, 로스쿨 제도가 계속되는 이상 그 문제점을 보완해야 하고, 국가의 법조인 양성체계는 단일화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법원의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 무효 판결에 대하여, 자백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 취지에 공감되는 측면도 있으나, 무죄를 다투는 사건도 예외없이 모든 약정을 무효로 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무죄를 다투는 사건의 경우 변호사의 변론에 따라 유무죄가 갈리고 1심, 2심은 물론, 대법원에서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향후 형사사건 중에서 무죄취지로 다투는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종전과 같은 정도의 착수금으로 성공보수가 있는 사건처럼 변론을 해줄 변호사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고, 변호사로서도 당장은 착수금 정도의 비용만 마련할 수 있는 의뢰인 특히 서민들이 무죄를 다투어 달라고 하는 경우 선뜻 위임에 응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또 한가지 문제는 이번 대법원 판결의 절차과정이 정책법원을 지향하는 대법원의 방향과 맞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도 당사자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고, 변호사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될 국민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데도 공개변론을 거쳐 공론화하지 않았다는 점은 절차상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최근 국민의 권리의무에 큰 영향을 주는 사건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모두 공개변론을 거치면서 전문가들의 의견은 물론, 국민들의 의견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았습니다[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대법원은 상고인인 피고(변호사)의 상고포기를 우려해서 비공개로 신속한 판결을 하였다고 함]. 이번에 대법원은 변호사단체의 의견은 물론, 국민이나 언론, 시민사회단체의 의견 조차 수렴하지 않았습니다.

6. 광주회는 활발히 법관평가를 시행하고 있는 지방회입니다. 법관평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법관평가 결과가 발표된 후 (법원, 법관들의)변화를 확인할 수 있나요?

  작년 12월 당시 광주회 회원 340여명 중 130여명이 참여하고 평가지 1,300여장이 제출되어 회원들의 참여도가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친절한 법원, 법관으로의 변화는 법원 자체 모니터링이나 자체 교육 효과도 있겠지만, 이러한 변화는 법관평가제 실시 이후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광주회도 다른 회와 같이, 현재는 우수법관만 공개하고, 하위법관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관평가제가 도입된 후 소수 법관들의 고압적인 법정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고, 변호사는 물론, 일반 당사자들의 주장도 경청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법관평가제의 긍정적인 면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회원들에 대하여도 법원측이 회원들에게 요청하는 사항을 수시로 공지하고 있고, 청년변호사들에 대하여는 자체적으로 집체교육 등을 통하여 법정예절 등을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7.후배 변호사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건강은 젊었을 때 지켜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요즘 흔히 생활습관병이라고 하는 당뇨병 관리에 대해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속담 중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감탄고토 甘呑苦吐)’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당뇨증세가 있는 분들에게 이 단어의 배열을 바꾸어 ‘달면 뱉고 쓰면 삼켜라(감토고탄 甘吐苦呑)’라는 표현을 실천할 것을 권합니다. 달면 먹는 양을 자제하고 달지 않으면 약간 많이 먹어도 혈당은 많이 올라가지 않으니 괜찮다는 말입니다. 둘째는 ‘식후 30분이면 무조건 움직여라’는 것입니다. 혈당은 먹으면 무조건 올라가고 1시간째 최고조에 이르므로 먹었으면 산보, 계단오르내리기, 집안일 돕기라도 해서 올라간 혈당을 반드시 낮추어야 합니다.(자세한 내용은 광주회 홈페이지 중 광주변호사회보-무등춘추 50쪽 이하 참조).

현재 법조시장이 어렵다고 하지만, 제가 군법무관 3년을 마치고 개업하던 1994.경에도 법조시장은 단군이래 최대의 불황이라는 말이 전국 어디서나 통용되었고, 광주 역시 무척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사무실이 어렵다고 눈앞의 이익에 집착하거나 허용되지 않은 수임경로를 통한 사건 수임은 반드시 뒷탈이 나기 마련입니다. 그 보다는 평생 법조인의 길을 갈 것이라면, 길게 보고 실력을 쌓으면서 사회 활동을 열심히 하다보면 의뢰인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저의 사무실에는 재인포의(載仁抱義, 예기에 나오는 말로 인을 머리에 이고 의를 가슴에 품고 처신하라)라는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이런 자세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였는데 제대로 실천에 이르지는 못한 것같아 부끄럽지만, 후배 변호사님들께는 한번쯤 새겨볼 문구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변호사님들 특히 개인사무소를 운영하는 분들은 각 지방회의 상임이사나 이사 또는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기회가 온다면, 바쁘시더라도 주저없이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약간의 시간만 할애해도 각 지방회로서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다른 변호사님들과 협력해서 특정 사안에 대하여 토론하고 협력해서 추진하다 보면 좋은 경험이 될 수 있고, 보람도 느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강규 변호사는..?
▲ 한양대 법과대학 졸업 ▲ 사법고시 30회(1988년) ▲ 전남대 법전원 겸임교수, 광주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 광주 YMCA 시민권익변호인단 단장 역임 ▲ 現 제53대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