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상황 반영…12년만에 인하

판결 선고시 금전채무 불이행에 따른 지연손해금 법정이율이 연 20%에서 연 15%로 조정된다.

법무부는 지난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중은행의 연체금리를 상회해 지연이자를 부담해왔던 소송상 채무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모법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한대로 현재의 경제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이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법정이율을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여건을 고려해 정하도록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하고 있다.

2003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현행 법정이율 연 20%는 당시 은행의 평균 연체금리 20.17%를 반영한 것으로, 2015년 7월 현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평균 연체금리는 15.37%까지 떨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정된 법정이율은 은행의 평균 연체금리와 지속적인 저금리 기조 등 경제여건을 고려해 마련했다”면서 “최근 경제상황을 반영한 합리적 조정을 통해 국민이 앞으로 법을 더욱 믿고 따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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