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중재법 개정안 입법예고
중재사건 유치로 경제활성화 기대

법무부가 지난 4일 중재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중재합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국제무역이 활발해지면서 국제분쟁 또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중재에 우호적 환경을 조성해 우리나라가 국제중재 허브로 도약하기 위함이다.

중재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법원의 재판 대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으로, 국제중재 사건을 유치하는 경우 관련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많은 부가가치가 창출돼 세계 각국은 국제중재 사건 유치를 위해 법령을 정비하고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개정안에는 중재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해 중재의 대상이 되는 분쟁범위를 확대하고, 당사자 간의 합의가 반드시 서면에 의하지 않더라도 유효하도록 중재합의 요건을 완화하며, 변론이 필수적인 판결이 아닌 결정절차를 통해 중재판정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중재판정에 대한 법원의 협조를 강화해 중재판정부가 증인의 조사 등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중재판정부의 권한을 존중해 중재판정부가 중재비용 및 지연이자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규제 완화 및 중재인의 불편 해소를 위해 관행적으로 요구하던 각종 서류들의 보관·제출 의무도 폐지된다. 중재기구 중립성을 위해 대법원장의 중재규칙 승인권도 폐지해 세계적 중재기구와 마찬가지로 중재기구가 규칙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중재법 개정을 통한 중재 활성화로 국제중재사건의 유치가 확대돼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한 분쟁해결의 사회적 비용이 감소되면서 우리사회의 다양한 갈등을 신속하게 해소해 믿음의 법치를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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