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 국회제출

내년 7월 1일부터 한국 로펌과 EU국가 로펌의 ‘합작법무법인’ 설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개방단계에 따라 미국계 로펌의 경우 2017년 3월 15일부터 합작이 가능해 진다.

법무부는 지난 4일 한·EU,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법률시장 3단계 개방에 대비해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3단계 개방으로 국내 로펌과 외국 로펌은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하고, 국내 변호사와 외국법자문사를 고용해 외국법 사무 및 일정한 범위의 국내법 사무 등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서는 합작에 참여하는 국내·외 로펌 모두 설립 후 3년이 경과된 로펌일 것을 요건으로 했으며, 합작참여 외국 로펌의 지분율 및 의결권은 49% 이하로 제한했다. 또 법률소비자 보호를 위해 합작참여 국내·외 로펌에 무한책임을 부과했고, 국내 법률시장 보호를 위해 송무 및 대정부기관 업무, 공증, 노무, 지식재산권 등 등기·등록 관련 업무 및 친족·상속 등의 국내법 업무는 합작법무법인의 업무범위에서 제외했다.

반면 국제중재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법자문사뿐 아니라 외국변호사의 일시 입국을 통한 국제중재 사건 대리를 허용했다. 이 밖에도 국내 로펌과의 형평 차원에서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합작법무법인에는 고위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외국계 로펌에서는 지분율 및 의결권을 늘려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일단은 49%로 확정된 상태”라면서 “그러나 이번 개방은 ‘전면 개방’이나 ‘최종 개방’이 아닌 FTA 협정에 따른 ‘3단계 개방’이기 때문에 향후 법률시장의 변화 추이에 따라 추가 개방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법조계의 반응은 제각각이다. 중견 로펌의 L 대표변호사는 “대규모의 외국 로펌이 합작법무법인을 사실상 외국 로펌의 자회사로 운용할 소지가 있었는데 국내 로펌의 지분율을 50% 이상으로 규율해 경영권 방어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외국법자문사 C씨는 “이번 개정안의 개방폭은 다소 미흡하나, 상황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폭이 넓어질 수 있는 만큼 일단은 개정안에 맞춰 합병을 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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