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이기택 서울서부지법원장 천거

   
 
이기택 판사(1959.7.9.) △출생지 서울 △경성고, 서울법대 △연수원 14기
△서울민사지법 판사,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 마산지법 충무지원 판사,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 서울민사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서울고법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구지법 김천지원장,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현 서울서부지법원장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종인)가 지난 4일 민일영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로 강형주 법원행정처 차장(55·사시 23회), 성낙송 수원지법원장(57·〃24회), 이기택 서울서부지법원장(56·〃23회)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제청대상 후보자들은 법률가로서 뛰어난 능력과 자질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높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도덕성과 청렴성까지 두루 겸비하였다고 판단되어 대법관 적격 후보로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법원에서 이번에도 기존의 틀을 깨지 못하고, 50대 남성, 서울대 법대, 판사출신을 추천했다며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역삼동의 한 변호사는 “이미 기존 대법관 중 5명이 법원행정처 차장 출신이고,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 후임으로 임명된 강형주 차장은 이제 취임한지 1년 밖에 되지 않았는데 굳이 이번 천거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었나 싶다”면서 “결국 이번에도 ‘대법관 직행 코스’라고 불리는 법원행정처 차장, 지법원장 등으로 구성된 기존 인사 관행의 전철을 그대로 밟았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변협은 대법원 발표가 나자마자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편파적인 인선을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변협, 비판성명 발표

하창우 협회장은 “대법관추천위원회는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갈망하는 국민의 여망을 외면한 채, 그리고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위해서는 대법원이 법관일색으로 구성되어서는 안 된다는 대한변협의 반대의견을 무시한 채 대법관후보 3명 전원을 법관 출신으로 추천했다”면서 “결국 대법원이 말해온 구성의 다양화가 ‘헛구호’였음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고 일갈했다.

추천위원회는 논란이 일자 “피천거인의 명단을 전부 공개하고 국민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하는 등 대법관의 다양화 요구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였으나, 외부인사인 심사대상자 가운데는 대법관으로서의 자질 및 능력과 함께, 청렴성·도덕성 등 모든 자격요건을 갖추어 대법관으로서 적격인 사람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부득이하게 법관인 피천거인 중에서 후보자 3인을 추천하게 되었다”고 해명했다.

변호사 출신 인재풀 확보 시급

이번에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인사 42명 중 판사가 아닌 변호사·교수·검사 등은 10명으로, 이 가운데 변호사 5명만 심사와 이름 공개에 동의해 검증 대상에 올랐다. 결국 최종 심사 대상자로 변호사보다 4배 이상 많은 판사가 후보에 올랐기 때문에 최종 선정에도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셈이다. 특히 변호사를 제외한 교수·검사군에서는 모두 신상공개 및 검증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A 변호사는 “솔직히 대법관으로 임명될 가능성도 낮은 상황에서, 공개검증까지 하면서 경력에 흠을 낼 이유가 없지 않느냐”면서 “또 설사 운이 좋아 대법관에 임명된다고 하더라도 퇴임 후 다시 원래 업무를 하거나 변호사 개업 등도 어려워진 마당에 섣불리 도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이번에 변협에서 ‘성명’을 내고 공개천거한 강재현 변호사가 심사대상에서 제외돼 실제로 검증 대상에 오른 변호사는 4명에 불과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공개 천거를 허용할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 및 정치적 성향이 대립되는 단체간 경쟁적 천거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피천거인 본인의 자질과 능력보다는 천거 단체에 관심이 집중됨으로써 대법관 제청절차의 공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다며, 변협에서 공개천거한 2인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선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외에 다른 천거인이 있어 심사대상자에 포함됐다.

경남회, 재심사 요구 성명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이같은 결정에 경남지역 법조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경남회는 6일 ‘대법원은 대법관후보자추천을 반려하고 재심사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단지 공개천거를 이유로 대법관으로서의 자질, 능력, 도덕성, 청렴성에 있어 결격사유가 전혀 없음에도 강재현 변호사를 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경남회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4일 대법관 제청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대한변호사협회의 공개 천거를 이유로 강재현 변호사를 심사대상에서 제외했는데, 공개 천거를 하더라도 ‘심사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려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면서 “변협에서 밀실추천이 아닌 공개추천을 통하여 국민에게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한 것은 절차적으로도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며, 지지여론으로 심사에 부당한 영향을 끼친 바도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본 회는 이번 대법관후보자 추천을 반려하고 적법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하여 재심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 6일 이기택 서울서부지법원장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면 대법관으로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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