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급여청구로 인한 휴업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중단 여부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2001. 3.경 업무 중 무릎관절파열 등의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고 요양급여를 받았다. 그런데 원고는 재발로 인해 2006. 6. 16.부터 2008. 10. 28.까지 치료를 받고, 2007. 7. 23. 피고에게 위 1차 재발에 대한 재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가 2007. 8. 3. 위 재요양급여청구를 취하하였다. 또 원고는 2차로 재발로 인해 2009. 3.경부터 2010. 1.경까지 치료를 받고, 2009. 2.경 피고에게 재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았다. 그 후 원고는 2010. 1. 8. 피고에게 위 1차 재발에 대한 재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가 2010. 2. 19. 위 재요양급여 청구를 취하하였다. 그러나 그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10. 5. 31.에 이르러 다시 위 1차 재발로 인한 2006. 6. 16.부터 2008. 10. 28.까지의 치료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 제51조에 따른 재요양급여를 청구하고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0. 7.경 ① 2006. 8. 9.부터 2007. 2. 12.까지의 치료는 재요양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3년이 경과하였고 ② 나머지 치료는 위 1차 재발로 인한 치료에 해당하지 않아 부지급처분을 하고, 또 그 후 ① 위 기간 휴업급여청구권도 소멸시효기간 3년이 경과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 ② 나머지 기간은 휴업급여대상이 아니라며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2. 관련법령의 규정

법 제113조는 “제112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제36조 제2항에 따른 청구로 중단된다. 이 경우 청구가 제5조 제1호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 여부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 최초의 청구인 경우에는 그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제36조 제1항에서 정한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두8332 판결

법 제40조 제1항은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2조는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요양급여 신청의 승인 여부 및 휴업급여청구권의 발생 여부가 차례로 결정되고, 근로자의 요양급여 신청의 승인 여부는 사실상 근로자의 휴업급여청구권 발생의 전제가 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법 제113조 후문은, 근로자의 요양급여 신청이 승인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피고를 상대로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 요양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는 반면, 당해 업무상 재해에 따른 휴업급여청구권 등 다른 보험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계속 진행되는 불합리를 해결하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는 점, 위와 같은 불합리는 최초의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법 제51조에 정해진 재요양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법 제113조 후문의 ‘업무상의 재해 여부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 최초의 청구’에는 ‘업무상의 재해의 재발 여부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 최초의 청구’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의 재발 여부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 최초의 청구인 재요양급여 신청을 한 경우 재요양급여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될 뿐만 아니라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도 중단된다.

4. 대상판결의 의의

보험급여청구로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규정은 과거부터 있어 왔으나, 법 제113조 후문(업무상 재해 여부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 최초의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친다)은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2008. 7. 1. 시행)되면서 새로 들어온 내용이다.

원고는 2007. 7. 23. 위 1차 재발에 대한 재요양급여청구를 함으로써 재요양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진행을 중단(그 후 8. 3. 청구취하로 재요양급여청구권 자체의 소멸시효 중단효력도 소멸)시켰으나 당시에는 법 규정이 없어 그 효과가 휴업급여청구에까지 미칠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원고가 개정법 시행 후인 2010. 1. 8. 위 1차 재발에 대한 재요양급여를 다시 청구함으로써 법 제113조 후문의 적용범위가 문제되었다. 먼저 2006. 8. 9.부터 위 청구전날로부터 3년을 소급한 시점인 2007. 1. 7.까지의 휴업급여청구권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요양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재요양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매일매일 진행하게 되므로(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누2318 판결 참조) 위 기간의 재요양급여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휴업급여청구권의 시효중단문제도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 기간 휴업급여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원고가 2007. 7. 23.자 재요양급여신청을 취하한 것은 피고의 반려요청권유에 따른 것이고 피고의 권유가 없었다면 원고는 2007. 7. 23. 신청한 재요양급여를 받고 재요양 승인기간의 휴업급여도 받았을 것이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주장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위 기간에 대해서는 원고의 휴업급여청구에 대한 피고의 소멸시효주장은 권리남용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간단히 판단해도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대법원은 재요양급여청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휴업급여에 대한 소멸시효완성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하고, 또 2010. 1. 8.자 청구부분에 대해 2007. 2 23.자 청구부분을 끌어들여 판단함으로써 오히려 판결의 선명도를 떨어뜨린 것으로 생각된다.

나아가 대법원은 2007. 1. 8.부터 2007. 2. 12.까지의 기간과 관련하여 피고가 2010. 1. 8. 재요양급여신청으로 재요양급여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그 효력은 법 제113조 후문에 따라 휴업급여청구권에도 미친다고 판단함으로써 법 제113조 후문의 적용범위를 밝히고 있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2010. 2. 19. 위 1. 8.자 재요양급여청구를 취함으로써 소멸시효중단효력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원심은 법 제112조 제2항 및 민법 제170조 제2항을 근거로 6개월 이내인 2010. 5. 31. 다시 재요양급여를 청구하였으므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대법원은 위 청구취하를 별도로 지적하지 않고 1. 8.자 청구로 위 기간의 휴업급여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을 인정하고 있어, 보험급여청구에 대해 재판상청구와 같은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판례제공 : 임화선 변호사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관련 배당이의 사건 :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에 기한 저당권설정등기 후 가처분등기가 말소되면 ‘순위보전의 효력’이 소멸하는지(소극)

1. 사안의 개요

A사 소유의 건물(이하 ‘본건 건물’)에 관하여, 2009. 1. 5. 원고의 A사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이하 ‘본건 가처분’)의 등기가 마쳐지고, 2009. 12. 24. 소외인의 신청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으며, 이후 ‘A사는 원고에게 본건 건물에 관한 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본안판결이 확정되어 2011. 1. 5. 본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고, 2011. 1. 17.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본건 가처분에 기초한 것’이라는 취지가 추가되는 경정등기까지 마쳐졌다. A사는 2012. 5. 3. 본건 가처분 발령 법원에 가처분해제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당해 법원의 촉탁에 따라 2012. 5. 7. 본건 가처분등기가 말소되었다. 이후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본건 건물이 매각되어 배당이 개시되면서 원고의 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경매신청채권자의 채권 사이의 우열관계가 문제되었다.

2. 원심(서울고등법원 2014. 11. 28. 선고 2014나2023780 판결)의 판단

원심은, 본건 가처분등기가 말소되어 순위보전의 효력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경매신청채권자의 채권은 동순위로 안분 배당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된 후에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면 그 피보전권리의 범위 내에서 가처분 위반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다65802·65819 판결 참조). 따라서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이미 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그 후 소유권이전등기나 처분제한의 등기 등이 이루어지고, 그 뒤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의 승소확정으로 그 피보전권리 실현을 위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에, 가처분등기 후에 이루어진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나 처분제한의 등기 등 자체가 가처분채권자의 저당권 취득에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어서 그 등기가 말소되지는 않지만, 가처분채권자의 저당권 취득과 저촉되는 범위에서는 가처분등기 후에 등기된 권리의 취득이나 처분의 제한으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된다”라고 판시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대법원은 이러한 판시의 논거로, “저당권 등 소유권 외의 권리의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 후 그 피보전권리 실현을 위한 저당권 등의 설정등기를 하는 때에는 가처분등기 후에 등기된 권리의 취득이나 처분의 제한으로 가처분채권자의 저당권 등의 취득에 대항할 수 없다는 점을 표시하기 위하여 그 설정등기가 가처분에 기초한 것이라는 뜻도 함께 등기하게 되어 있고(부동산등기법 제95조 참조), 이와 같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실현을 위한 등기가 되면 가처분은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을 잃고 그 가처분등기는 존치할 필요가 없는 것에 불과하게 된다. 따라서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 후 그 피보전권리 실현을 위한 저당권설정등기가 되면, 그 후 가처분등기가 말소되더라도 여전히 가처분등기 후에 등기된 권리의 취득이나 처분의 제한으로 가처분채권자의 저당권 취득에 대항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면서, 결국 원고 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는 본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실현을 위한 등기로서 본건 가처분등기 후에 등기된 강제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으로 원고의 저당권 취득에 대항할 수 없고, 이는 그 후 본건 가처분등기가 말소되었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본건 건물의 매각대금에서 원고의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경매신청채권자의 채권보다 우선 배당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4. 대상판결의 의의

본 사안과 같은 경우 순위보전의 효력을 갖는 가처분등기가 말소되었다는 점에만 주목하면 원심과 같이 볼 여지도 없지 아니하다. 하지만, 본안 승소확정판결을 통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실현을 위한 등기가 되면 당해 가처분은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을 잃고 그 가처분등기는 존치할 필요가 없는 것에 불과하게 되므로, 따라서 이후 그 가처분등기가 말소되더라도 여전히 가처분등기 후에 등기된 권리의 취득이나 처분의 제한으로 가처분채권자의 저당권 취득에는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아야 가처분채권자의 신뢰를 보호할 수 있고 가처분제도의 취지와도 맞는다 할 것이고, 이렇게 보더라도 가처분등기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나 처분제한의 등기를 경료한 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므로 대법원의 위 판시는 타당하다고 하겠다.

판례제공 : 김국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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