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14일까지 3주간
기타법원은 7일까지 2주간

전국의 법원이 27일부터 여름 휴정에 들어간다. 서울고등법원은 8월 14일까지 3주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서·남·북부지법, 서울가정·행정법원, 대전·대구·부산·광주고등법원, 특허법원 등 그 외 법원은 8월 7일까지 2주간 각각 휴정한다.

휴정기간 중에는 민사사건의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불구속 공판기일이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일, 긴급을 요하지 않는 기일은 진행되지 않으며, 민사사건의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 형사사건의 구속 공판기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 체포적부심·구속적부심의 심문기일, 시급한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이 열린다.

휴정기간이 정해지기 전 기일이 잡힌 사건의 연기여부는 각 재판부의 재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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