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내정자 명단, 법관임용절차 사실상 공개

대법원이 지난 20일 2016년도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 계획을 공고하고 법관임용절차 개선안을 발표했다.

그간 법조경력자의 법관임용을 두고 객관성, 공정성 및 투명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왔고, 올해 처음으로 임용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의 임용과정에 대한 의혹도 불거졌다. 최근의 법관 임용을 둘러싼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대법원은 이날 법관 임용이 내정되면 바로 명단을 공개하기로 하는 등의 법관임용절차 개선안을 발표했다.

우선, 사법연수원 출신에 비해 임용일자가 4개월 늦는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법관의 경우 임용내정 직후 곧바로 명단을 공개키로 했다. 또 지원자가 3년의 법조경력을 갖추게 되면 임용 전까지는 자발적으로 공익활동에 종사하도록 유도할 것이라 밝혔다.

법관 임용이 내정된 법전원 출신 변호사들이 대형 로펌에 취업하며 대접받는 소위 ‘후관예우’ 논란 방지를 위해서다.

아울러 법관임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관임용절차의 구성, 평가항목, 항목별 심사기준, 임용심사단계별 심사기준 등을 임용공고 시 대법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세하게 공개해 법관임용 과정의 구체적인 기준을 사실상 밝히기로 했다.

또한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중 사법연수원 수료자에 대해서도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와 동일하게 법률서면 작성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그간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에 한해서만 법률서면 작성 평가를 진행해 평등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두 그룹 간 임용절차를 완전히 동일하게 진행해 논쟁을 불식시키기로 한 것이다.

그 밖에도 법관인사규칙에 법관 신규임용 대상자에 대한 신원조사의 근거규정과 법관임용심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에 사실조회, 자료제출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고, 재산관계 및 수임내역에 대한 검증 강화 및 참조인 의견조회 범위를 확대할 계획임을 알렸다.

대법원은 이번 개선안을 올 하반기 법관임용절차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