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1일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국제변호사협회(International Bar Association)의 변호사 단체장 회의(IBA Bar Leaders’ Con ference)에서 서울을 2019년 IBA 연차 총회 개최지로 최종 확정했다. 대한변협이 2011년 유치 제안서를 낸지 4년 만의 쾌거이다.

이참에 한국변호사들의 국제회의 참여, 국제교류의 역사를 살펴보자. 처음으로 대한변협이 국제회의에 참석한 것은 1958년 7월이다. IBA 케룬대회에 이태희 변호사가 참석한 것이다.

케룬을 찾아보니 독일의 도시이고, 이태희 변호사는 광장(예전의 한미, Lee&Ko)을 세운 그분이 아니고, 1912년생 이태희다. 부산지검 검사장을 하다가 1951년에 개업을 하고 1957년에 서울회 부회장을 역임하신 분이다. 1953년에 미국 예일대학원을 수료한 국제통이고, 케룬대회에 참석하고 2년 후 검찰총장이 되었다.

1등만 소개하면 아쉽다. 2등을 보자. 1960년 1월 IBA 코펜하겐 이사회에 조평재, 양준모 변호사가 참석했다. 조평재 변호사는 1901년생으로 일제시대 판사를 하다가 1943년에 평양에서 개업하신 분이다. 분단 전 이야기다. 1963년에 국제법학회장을 역임하였다. 양준모 변호사는 제27대 협회장을 하신 분이다. 그 이후 협회는 꾸준히 국제회의에 한국대표를 보냈다. 협회가 비용을 댈 여유는 없었을 것이고, 참가자가 자비로 갔을 것이다. 그때 우리가 참여한 국제법조단체가 IBA(1947년 설립, 본부 런던), 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1952년 설립, 국제법률가협회, 본부 제네바), World Peace Through Law Center (1963년 설립, 법을 통한 세계평화센터, 본부 워싱턴, World Jurist Association으로 이름 변경), LAWASIA(1966년 설립, 아시아 서태평양지역 법률가회의, 본부 시드니)이다.

그리고 1990년에 설립된 아시아변호사협회장회의(President of Law Associations in Asia Conference , POLA)이다.

이렇게 대한변협은 국제회의에 대표를 파견하는 수준에서 드디어 법률가단체 국제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 1977년 제5차 LAWASIA 총회다,

(다음번에 이어짐)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