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확대시킨 국가도 책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망자 유가족과 격리자들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병원을 상대로 첫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지난 9일 서울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메르스 피해자들을 대리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공익소송 3건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송에 참여하는 피해자들은 건양대학교병원에서 사망한 45번 환자의 유가족 6명, 강동성심병원을 거친 뒤 사망한 173번 환자의 유가족 6명, 강동경희대병원에서 진료를 받다 격리된 가족 3명 등이다.

이들은 “국가와 병원이 메르스 환자가 다른 사람에게 메르스를 옮길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막지 않았고, 오히려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사후 피해를 확대시켰다”고 주장했다.

손해배상 금액은 사망자는 일실소득, 유가족 및 자가격리자들은 일실소득과 사망위자료 등을 포함해 3억여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했다.

피해자들은 정부에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헌법 제34조를 비롯해 보건의료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을 적용해 책임을 물었고, 지자체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을, 병원에는 의료법 위반 등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다.

한편, 경실련은 메르스 피해 사례들을 더 검토해 추가소송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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