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위임근거 없는 행정규칙”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지난 13일 유모씨가 서울북부지검을 상대로 낸 불기소사건 열람등사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유씨는 사기죄 등으로 고소한 이모씨와 안모씨가 불기소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서울고검에 항고를 제기했으나 기각됐고 서울고법의 재정신청 역시 기각돼 지난 2014년 사건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청구했다.

재판부는 “검찰보존사무규칙은 법무부령으로 돼 있으나 법률상의 위임근거가 없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와 같이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규정들이 정보공개법에 따른 ‘법률에 의한 명령’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이미 이씨와 안씨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내려져 수사가 종결됐고, 원고의 항고 및 재정신청이 모두 기각된 이상 위 서류들이 공개된다고 하여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한다고 볼 수 없다”며 “위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를 내용으로 하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정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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