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개선위, 제7차회의 개최

대법원 산하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이기수)가 지난 9일 ‘재판업무 재설계를 통한 사실심 재판에서의 충실과 신속의 조화’를 주제로 한 제7차 회의를 끝으로 4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위원회는 ▲1심에서는 폭넓은 주장의 공방과 증거조사를 통한 충실한 사실심리를 ▲2심에서는 사후심적 운용을 ▲3심에서는 법률심·정책심 기능을 강화하는 등 각 심급별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역할을 분담할 것을 주문했다.

또 현재 심급구조가 높은 항소·상고율로 인해 원통형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어, 피라미드형의 이상적 심급구조 실현을 통해 충실하면서도 신속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의 현실화 방안도 논의됐다. 소송당사자의 실효적인 권리구제 보장, 남소와 남상소 방지를 위해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변호사보수의 한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소송가액에 따른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한도가 개별 사건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부당히 낮은 금액인 경우 재량증액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객관적·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또 간접강제 배상금 제도를 정비해 간접강제 배상금이 채무불이행에 대한 법정제재금의 성격을 가진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간접강제 배상금 결정례를 수집·분석하고 학계와 실무계 의견을 두루 수렴해 합리적인 간접강제 배상금 산정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충실한 양형심리를 위해 양형조사인력을 보강함과 동시에 양형자료 조사의 방법과 절차, 양형자료 조사결과에 대한 검사·피고인의 의견진술과 자료제출 권한에 관한 법률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위원회의 논의와 건의를 토대로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의 입법추진을 비롯해 실무운영 방식 개선 등 사실심 충실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다각도로 시행할 계획”이라며 “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에도 법원 내·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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