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이하 ‘법률구조재단’)은 2003년 설립된 이래 무료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등의 법률구조 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이는 변호사법에 규정된,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변호사의 사명을 구현하기 위함이다.

법률구조재단에는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갖춘 변호사들이 대거 포함된 법률구조수행변호사단이 있어, 무변촌 주민, 다문화가정, 이주외국인, 난민, 북한이탈주민, 성폭력 피해자, 한부모 가정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리구제는 물론 소외계층에 대한 법률구조를 통한 공동체 안정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 정부주도의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수행하기 곤란한 국가·정부기관을 상대로 하는 구조도 가능해 권리구제의 폭이 넓다는 장점도 갖고 있다.

사실 법률구조 사업은 정부가 아닌 민간이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중에서도 법률전문가단체인 대한변협이 그 중심이 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럼에도 법률구조재단은 법률구조법에 따른 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소액의 불안정한 기부금과 지원금에 의존해 운영되고 있어 안정적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법률구조재단은 작년 10월 인천대교㈜와 법률구조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월 1회 영종도 주민들에게 법률상담·강의를 해주면서 다액의 기부금을 받는 등 큰 실적을 냈지만, 법률구조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게다가 법률구조재단은 그 역할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법제처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도, 민간 법률구조 기관으로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소개되어 있으나, 법률구조재단은 빠져 있다.

향후 법률구조재단은 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비롯해, 변호사 단체·회원의 관심과 후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체계적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 기업의 후원금 등 새로운 재원 발굴은 물론 대국민 홍보에도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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