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가 7월 8일 수료식을 마지막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청년변호사들의 해외진출을 도모하고자 대한변협, 법무부, 세계한인변호사회가 공동으로 작년 9월에 개설한 아카데미는 장장 19회에 걸친 강의를 진행했으며, 해외진출을 열망하고 있는 청년 변호사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었다.

총 57명이 수료를 마쳐 해외진출의 밀알같은 기회가 되었음은 물론, 교육과정 연수자 중 소정의 심사를 통해 선발된 20여명의 변호사를 KOICA, 무역협회, 해외 법률사무소 등에 법률자문관으로 파견할 예정에 있어, 청년변호사들이 해외에서 실무경험까지 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작년 12월 15일에 서울회가 개최한 ‘적정 변호사 수에 관한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향후 변호사 수요·공급 예상치를 보면, 2050년 우리나라 총 법조인 수는 8만1207명에 달한다.

즉 적정한 법률수요를 넘는 현재의 변호사 배출제도하에서 청년 변호사들이 스스로 삭막한 법조환경을 개척해 나가는 것은 실질적으로 매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와 변협이 청년 변호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진출 아카데미’를 개소한 것은 매우 환영할만 하다. 우리는 해외진출 아카데미가 청 년변호사들의 해외 직역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그리고 이 아카데미를 통해 해외로 진출한 청년변호사들이 변호사 개인의 역량 강화는 물론 국내 법률서비스산업의 위상강화와 국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안타깝게도 제1회 해외진출아카데미가 종강되었는데도 아직 제2회 아카데미 개설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다.

현재의 변호사 업계 현실에 비추어 더 많은 청년변호사들이 해외진출 아카데미 및 개인적인 역량 강화를 통해서 해외진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법무부 및 변호사단체 등에서 내실 있는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를 계속 추진해 주길 바란다.

더 나아가 청년변호사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다각적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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