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12명이 순수법관 … “사회 다양성 반영 안 돼”

대법원이 올 9월 16일 퇴임하는 민일영 대법관(사시 20회)의 후임 선정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달 29일 발족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는 민일영 선임대법관,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 홍복기 (사)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김종인 건국대 교수(위원장) 등이 포함됐다.

그동안 대법관 구성과 관련해서 2005년 박시환, 김지형 대법관이 임명되면서 기수 파괴 등의 외형적 변화가 있었고, 2008년에는 양창수 대법관이 첫 교수 출신으로 대법관에 임명됐다. 2012년 임명된 박보영, 김소영 대법관도 여성 몫을 지키는 등 미미하게나마 변화의 조짐이 있어왔다. 그러나 현재 대법관 구성에 있어서는 50대 중반의 남성과 현직 법관 출신, 서울대 출신에 편중돼 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검찰 출신인 박상옥 대법관과 변호사 경험이 있는 박보영 대법관을 제외하면 현직 대법관 전원이 순수 법관 출신이다.

게다가 법관 출신 대법관 12명 중 4명이 대법관 임명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직에 있어 대법관직을 서열에 따른 승진코스의 하나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지난 박상옥 대법관 임명 때는 현직 부장판사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에 대한 법원 내외부의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결과라며 대법관 구성의 획일성, 편협성을 극복해야 한다고 비판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후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을 발의했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법률안에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 중 선임대법관, 법관 1명을 배제하고,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강화해 후보자의 천거 및 심사를 실질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한변협 한상훈 대변인은 “법관일색인 현재 대법관 구성은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한 판결을 기대할 수 없게 만든다”면서 “일본의 경우 관례로 판·검사, 변호사, 행정관, 교수 등이 골고루 대법관에 임명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 하기 위해 이번에는 순수 재야 출신 변호사 중에 대법관을 선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오는 14일 대법관 제청 대상자 천거자 중 심사에 동의한 사람의 명단을 공개하고, 15일부터 열흘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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